브리핑

비정규직 입법 관련 이목희 위원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1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우리당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 차별을 축소, 해소해 가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안을 정리했다. 대량 실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안을 만들었다. 우리당의 안을 분석해 보면 그런 원칙에 충실했다.


지금 노동자의 처지를 깊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는데, 사실 뜯어보면 노동자 대중을 절망속으로 밀어놓는 주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사전사용사유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기간제 노동자를 처음부터 몇가지 사유에 제한하는 사람만 쓰자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한 나라도 있다. 프랑스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7-8년 전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만들면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상황이 올지 말씀드리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이 속한 정치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안다.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네 가지 사유 출산, 육아 및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계절적 사업,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밖에 일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위의 네 가지 사유에 합당할 때만 기간제 노동제 비정규직을 쓰라는 것이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계 주장으로 380만명이다. 이를 적용할 때 380만 기간제 노동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제가 볼 때는 기업 경영 실적이 매우 좋은 대기업의 경우, 아마 능력있고 검증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쓸 것이다. 그렇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쓰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사전사용사유제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 문제는 4월 제가 주재한 협상 속에 두 노총이 주장하다 포기한 내용이다. 두 노총이 이것이 원론적으로 옳지 않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한 것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 대중을, 그들의 노동과 삶의 고통을 명백히 가중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문제이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순간 그 이전에 불법 파견으로 고용돼 있던 임금 청구권 등 정규직과 유사한 모든 청구 권리가 생긴다. 아시다시피 90%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테크노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는 거의 불법 파견으로 되어 있다. 이를 감내할 만한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불법파견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있을 불법파견을 엄중히 대응하고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권과 관련해서 말씀드겠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단시일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법으로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다. ILO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만들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으나 어느 나라도 그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


전에 입장을 밝힌 바 있듯이, 80만명 내지 12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로 하여금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만들게 하고 만약 정부가 제대로 못 만들면 당이 판단해서 법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 정기국회에서는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고용직관련 예를 들면, 화물연대 자동차 기사가 있다. 화물차의 소유는 기사 본인의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성격과 자영업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간단치 않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왜 노동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유럽 선진국에서도 못 만들고 있겠는가.


정치는 국민의 요구와 불만이 있다면 응답해야 한다. 그것도 빨리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사례가 있으면 좋겠으나 없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 법안을 만드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문제를 갖고 정치선동을 일삼는 행위는 옳지 않다.


민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실직이 없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누누이 말했다.


분명히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의 고통을 갖고 정치선동을 일삼으면 안 된다.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쓴다면 대량 실직이 된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를 모르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이, 정치가 비겁한지 모르겠다.


정말 이 대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의 이익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정치선동이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2005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