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공개 불가'로 돌변한 한나라당, '도청 정당' 시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29일, 특검법과 특별법 관련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X-파일 내용 공개 관련해
“공개에 대해 어떤 논의와 합의도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공개 관련 법안이 잘못된 것이다.”고 돌변했다.  


도청을 자행했던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야 3당과 합의해 한나라당 당론이라며 ‘공개’를
수개월 동안 떠들어 대더니 이제 와서 확 뒤집어버린 것이다.


특검 제2조 “공소시효가 지난 위법사실에 대해 결과 발표하고 공개한다.”
고 법안까지 제출해놓고는 뻔뻔스럽게….


박근혜 대표는 일찌감치 
“X-파일 내용을 전부 공개해도 상관없다. 한나라당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나 전념하자”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개 못한단다.
국회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모든 것도 무시하겠단다. 
한 술 더 떠서 관음증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라고 훈계까지 한다.


그렇다.
도청을 자행한 도청 원조당이
그 내용 공개에 찬성할 리가 없었다.  


여론지지도가 좀 높아졌다고
당론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오만한 한나라당!
“우리가 도청한 내용을 어떻게 공개합니까?”라며
이제야 ‘도청원조정당임’을 시인했다.
참고 : 특검법 2조 2항, 3항
2조 2항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한다.” 2조 3항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한다” 








참고 : 특검법 2조 2항, 3항

2조 2항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2조 3항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한다” 


 


2005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