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30일(수) 09:2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강창일 간사, 조성래 제1소위원장, 이은영 제2소위원장



▲ 조성래 제1소위원회 위원장
저희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제3차 회의 법제도 개선 소위에서 오늘 토론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법제도 개선 소위에서는 그야말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논의했다.
주로 법에 관련된 문제는 형사상의 공소시효문제 그리고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방안, 민형사상 재심사유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형사상의 공소시효와 관련한 문제는 부진정 소급효를 인정하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진정 소급효를 인정할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의 통일을 본 바가 없다.
민사상 소멸시효 이익의 배제에 관해서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재심사유와 관련해서는 소송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법의 취지를 존중하되 이 부분은 정말 억울한 사안이 없도록 완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하기로 대체로 결론을 내고,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해 보자고 합의되었다.


▲ 이은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제가 재평가 및 피해보상 소위 위원장인데 재평가와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과거청산의 대상,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제 시대는 제외하고 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고 하면 사건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 통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피해 문제,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재평가 및 피해보상 소위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앞서서 우선 재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마련하고 앞으로 국가가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국가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발방지의 방안도 함께 숙고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배상과 보상의 기본원칙을 오늘 이야기했는데 말씀 드린 대로 진상규명을 선행하고 배상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국가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개별 배상 또는 집단 보상, 위령사업을 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보조금이나 의료지원금을 통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방법도 강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위령사업은 이미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근거한 과거사 연구재단이 있다. 그밖에도 과거사와 관련된 재단들이 있는데 이런 재단의 기금도 확보하고 재단의 사업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과거 이러한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의 국민적인 한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것은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과거사의 재평가 및 피해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정책일정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 강창일 간사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거사 문제라는 것은 국가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 혹은 불법행위, 인권유린, 인권침해 행위에 국한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
공소시효, 재심의 문제 등은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의를 했다. 그리고 제2소위에서는 정책적 로드맵을 그려나가고 현재 그 자체에서 배상, 보상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2005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