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사위, X파일 특별법 처리 및 현안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29일(화) 17: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안기부, 국정원 불법도청 X-파일 관련 특별법, 특검법에 대한 여야 회의가 있었다. 오늘도 여야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주된 내용은 한나라당에서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범죄의 취득물을 국가가 공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법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조지오웰의 빅브라더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존의 야3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특별검사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사실을 발표하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내용을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불법을 위한 정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관음증에 대한 유혹을 떨쳐야한다.’ ‘공개 안하는 것이 헌법가치를 준수하는 것이다.’ ‘공개법을 만드는 것은 도청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미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은 쟁점이 공개여부로 옮겨져 있다.’
 
이상이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발언했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현재 불법도청 과정도 그렇지만 특히 내용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논의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야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도 공개부분이 있으니 공개 부분을 수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우리당은 기 발의된 특검법과 특별법을 합쳐서 단일한 법안을 만들어서 특별검사가 참여하는 가칭 진실위원회에서 공개여부와 사후처리를 결정하고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주체로서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단일한 대안을 만들자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민주노동당 또한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법에 공개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절충할 수 있다면 기존의 특별법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실기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각당의 주장 속에 끝까지 한나라당은 말씀드린 발언대로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서 특별법과 특검법의 연계 처리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오늘 논의에서 합의가 됐다면 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낸 안도 잘못됐기 때문에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하고 특검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서 이뤄진 이러한 잘못된 역사는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정리하지 못하면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검찰의 수사가 결국 미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를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명확히 진실을 알고 그에 대한 평가와 필요시 책임을 물을 필요 있다면 책임을 물어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특검법과 특별법 연계처리를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에 설득했지만 한나라당은 공개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와 합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 주장하여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특검 특별법 연계 처리는 결렬됐다.


오늘 통외통위에서 오랜 시간을 끌어 왔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남한, 북한 명칭 표기와 관련해서는 법 전문에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붙이고 법안에서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 원칙에 있어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을 다수안으로 하고 자유, 평화, 민주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소수안으로 올라갔는데 다수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으로 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통외통위를 통과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나날이 발전하는 남북화해협력, 한반도 평화 정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본 근거의 역할을 하는 법안으로 오늘 통외통위를 통과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향후 남북의 화해 협력과 경제협력 발전, 한반도 평화, 궁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조금 전에 법사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5일 경과 규정으로 내일 모레 12월 1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간 합의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처리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2005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