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동산 입법 관련 오영식 공보부대표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29일 16: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한나라당 여러 의원들이 각각의 직책과 위치에서 각각의 발언을 했다. 여전히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당론이 무엇인지, 무엇이 소신의견이고, 공식입장인지 매우 혼란스럽다.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 부동산 세법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우리당은 개정안에서 종부세 대상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주택의 경우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이 오셔서 올해가 종부세 시행 첫 해이니 일단 시행 하고 그와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갖고 12월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입장이 현행 유지인지, 12월에 논의해서 조정하자는 건지 3정조 위원장 발언이 한나라당 당론을 변경하자는 건지, 유지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총론으로는 현행유지를 얘기하고, 첫 시행이니 결과보고 하자하고, 종부세 자체가 문제 있다, 종부세 자체가 이중 과세로 위헌이다 등등의 소신 아닌 소신 발언으로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


개별의원의 소신 발언을 갖고 왜 여당에서 문제제기하냐고 하는데, 정당 정치에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기본적인 당론을 정해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며 정치행태·과정이라고 이해한다.


당론이 정확히 뭐냐고 묻는데 개인의원의 발언은 소신발언이니 문제삼지 말라고 하니, 당론이라고 주장하는 분 이야기가 당론인지조차 브리핑 하는 저도 헷갈린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 기본 입장이라고 이야기 해왔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법안을 심사하는 해당 소위에서는 종부세 부과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크니 이를 전면 재검토 하자고 주장한다. 정책위의장 발언 당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위 의장 발언이 사견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 당론은 어디에 있는가. 당론을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까지 간다면 강재섭 대표가 나서서 말해야 하지 않나 싶다.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국민 실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제1야당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책임하고 주요 법안 처리를 다른 형태로 회피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합산 방식을 기존의 개인별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입법 사안으로 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와 관련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한다. 주택이나 토지, 부동산은 세대가 그 자산 이용의 기본 단위이다.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위장 분산 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들을 규율하는 법적·제도적미비점을 세대별 합산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종부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성격이 아닌 금융소득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 받은 것을 내새워 성격과 운영에 있어 현실이 다른 부동산에 적용 시키는 것은 국민적 공감 속에 형성된 세대별 합산 방식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억지로 갖다 붙인 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3정조위원장은 예외조항이 없으면 위헌이 확실하고 그래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예외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것이 한나라당 당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조세소위 위원은 예외조항을 둔 당론에도 반대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 3정조 위원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1세대 2주택 예외조항을 명시하자 하고 우리당은 예외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 50% 중과를 이번 개정안에 담아 원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취업이나 부모 봉양 등 우리 사회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다. 법규정에 적시되든 시행령에 적시되든 쟁점은 그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현재 주장하는 것은 투기 목적의 1세대 2주택에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자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투기 목적을 시행령에 열거하자니, 투기 목적 어떤 것인지 정형화 시킬 수 있나, 이것을 시행령에 몇 가지 열거하면 다른 말로는 그것만 조심해서 1세대 2주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왜곡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입법 한다면 애초 8.31부동산종합 대책의 정책취지는 훼손되고 부정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구체적인 법개정안을 갖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에 대해 국민과 여론의 평가를 받길 촉구한다.


또한 오늘 한나라당 3정조위원장이 재개발 재건축 포함한 1세대 2주택 중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명확치 않다고 발언을 했다.


이것도 또한 애써 우리당 입장을 외면하는 것인지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당은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코자 재개발 재건축시 입주권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포함시켜 중과하겠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개정법안에 반영해서 원안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당의 입장을 왜곡하거나 잘못 전제 내지는 규정해놓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종률의원도 고령자 종부세 부과 관련 고령자 납부 유예 입장인 것으로 한나라당 3정조위원장이 문제제기 했는데, 지난 정책의총을 통해 8.31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각 개별의원의 입법 발의형식으로 당론 채택을 할 때, 김종률의원은 그 보다 이전에 발의된 법안이었고, 종부세법 개정안 당론발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률의원 발의 법안은 한나라당 3정조위원장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2005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