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무리한 요구로 행자위 공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3-11-11

현재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4인, 한나라당 3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맡고 있다.
예산심사소위는 우리당 4인, 한나라당 4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있다.
청원심사소위는 우리당 4인, 한나라당 3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있다.
따라서, 현재 행자위는 우리당 12인, 한나라당 11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서, 비교적 합리적인 소위 구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재보궐선거로 인해 의석이 변화했다고 해서, 법안심사위원을 우리당과 한나라당 각4인으로 구성하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달라고 한다. (최근 소위원장직은 철회 가능 입장)


이는 2년 단위로 국회운영에 관해 이미 합의한 국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약간의 의석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그때그때 상임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을 내놓아라, 또는 소위 구성 인원을 변경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원만하게 국회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 개선을 요구하며 이미 합의해 놓은 행자위 전체회의 의사일정까지 공전시켰다. 8.31부동산 후속조치인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오늘도 심의되지 못하고 책상위에서 잠자고 있다.  



2005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