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한나라당 예산삭감 관련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17일(목) 11:00
▷ 장  소 : 국회 정책위의장실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1. 한나라당의 2006년 예산안 삭감 주장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 11월 16일 현재 국회 16개 상임위(예산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정보위 제외)중 예비심사를 마친 15개 상임위의 예산안 순증 규모는 1조 3,659억원임
 ※ 재경위는 재정경제부 소관 예비심사 미완료


□ 이는 한나라당의 당초 8.9조원의 감세 주장과 함께 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중 동일한 금액인 8.9조원을 삭감하겠다던 한나라당의 주장과 배치
○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과 관련, "8.9조원 규모의 감세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지출 축소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주장과도 모순되는 입장
○ 특히, 감세의 규모를 먼저 잡고 이에 상응한 지출삭감 방안을 제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논리와도 상충되는 당리당략에 따른 허구를 드러낸 것임


□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재정 건전성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에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목표에는 여야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함
○ 내년 예산이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어려운 여건이므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진지한 정책토론을 통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림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순증 규모 (단위 : 억원)



































상임위


순증액


국회운영위


45


법사위


17


정무위


84


통외통위


32


교육위


958


농해수위


1,201


산자위


496


건교위


9,944





























보건복지위


2,708


환노위


198


여성위


446


문광위


408


과기정통위


64


행자위


△143


국방위


△2,799


합계


13,659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증액 내용 (단위 : 억원) 

























































































위원회


‘06 예산안


위원회


‘06 예산안


감액(A)


증액(B)


증감(B-A)


감액(A)


증액(B)


증감(B-A)


국회운영


△18


63


45


문화관광


△24


432


408


법제사법


△23


40


17


농림해양수산


△3,822


5,023


1,201


정    무


△18


102


84


산업자원


△374


870


496


통일외교통상


△9


41


32


보건복지


△94


2,802


2,708


국    방


△3,896


1,097


△2,799


환경노동


△26


224


198


행정자치


△210


67


△143


건설교통


△537


10,481


9,944


교    육


△117


1,075


958


여성가족 


△195


641


446


과기정보통신


△351


415


64



△9,714


23,373


13,659


2.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특별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 개 요
○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귀국에 따라 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임. 우리당은 이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제출했음.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특별법에 명시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X-파일 문제에 접근하여야 함


□ 법안 심사과정 경과
○ 9월 28일 법사위원회에서 野 4당에서 제출한 특검법과 우리당 및 민노당이 제출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특별법,특검법의 협상 가능성
○ 우리당안은 진실위원회 의결로 내용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고 기본질서 위반 범죄행위, 불법정치자금·뇌물수수 등에 의한 정경·권언유착 등, 기타 공공이익에 관한 사항을 공개범위로 설정하였음


○ 야당안은 2조 3항에서 “특별검사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 부분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비슷해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법안심사를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
○ 조속한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를 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을 위하여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



※ 참고 자료


 


















































 


특별법(열린우리당)


특검법(한나라+민노+민주+자민련)


협상가능성


법안명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절충 가능


발의자


이은영, 문병호 의원

(찬성 144명)


  강재섭, 천영세, 이낙연, 김낙성 의원 (찬성 141명)


 


주요내용

(공개여부)


진실위원회 의결로 내용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테이프나 녹취자료의 사후처리 등에 결정함.


 특별검사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사실은 발표하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공개한다는 점에서 두법안 유사함


수사범위


별도 규정 없음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및 유출, 유통관련 실정법 위반

-불법도청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개인 등이 실정법 위반


 


도청내용 공개범위


-기본질서 훼손하는 범죄행위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등에 의한 정경․권언유착

-기타 공공이익에 관한 사항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실(공소시효 지난 사건에도 수사해 결과 발표)


본질적으로두 법안이 유사함


공개불가


 국가안위 관련내용, 외교비밀, 사생활


  사적대화, 단순비방, 명예훼손 등  사생활 관련


유사


기구구성


위원 7명(국회 3명, 대통령 2명, 대법원장 2명 추천) 및 사무처


특검 1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60명


 


비밀누설처벌규정


-위원회 의결에 따른 도청내용 공개 시 민․형사상 책임 면책

-무단 유출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특별검사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공개


 


 


2005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