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한나라당 예산삭감 관련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5년 11월 17일(목) 11:00
▷ 장 소 : 국회 정책위의장실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1. 한나라당의 2006년 예산안 삭감 주장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 11월 16일 현재 국회 16개 상임위(예산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정보위 제외)중 예비심사를 마친 15개 상임위의 예산안 순증 규모는 1조 3,659억원임
※ 재경위는 재정경제부 소관 예비심사 미완료
□ 이는 한나라당의 당초 8.9조원의 감세 주장과 함께 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중 동일한 금액인 8.9조원을 삭감하겠다던 한나라당의 주장과 배치
○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과 관련, "8.9조원 규모의 감세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지출 축소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주장과도 모순되는 입장
○ 특히, 감세의 규모를 먼저 잡고 이에 상응한 지출삭감 방안을 제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논리와도 상충되는 당리당략에 따른 허구를 드러낸 것임
□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재정 건전성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에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목표에는 여야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함
○ 내년 예산이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어려운 여건이므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진지한 정책토론을 통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림
상임위원회별 내년 예산안 순증 규모 (단위 : 억원)
상임위 | 순증액 |
국회운영위 | 45 |
법사위 | 17 |
정무위 | 84 |
통외통위 | 32 |
교육위 | 958 |
농해수위 | 1,201 |
산자위 | 496 |
건교위 | 9,944 |
보건복지위 | 2,708 |
환노위 | 198 |
여성위 | 446 |
문광위 | 408 |
과기정통위 | 64 |
행자위 | △143 |
국방위 | △2,799 |
합계 | 13,659 |
위원회 | ‘06 예산안 | 위원회 | ‘06 예산안 | ||||
감액(A) | 증액(B) | 증감(B-A) | 감액(A) | 증액(B) | 증감(B-A) | ||
국회운영 | △18 | 63 | 45 | 문화관광 | △24 | 432 | 408 |
법제사법 | △23 | 40 | 17 | 농림해양수산 | △3,822 | 5,023 | 1,201 |
정 무 | △18 | 102 | 84 | 산업자원 | △374 | 870 | 496 |
통일외교통상 | △9 | 41 | 32 | 보건복지 | △94 | 2,802 | 2,708 |
국 방 | △3,896 | 1,097 | △2,799 | 환경노동 | △26 | 224 | 198 |
행정자치 | △210 | 67 | △143 | 건설교통 | △537 | 10,481 | 9,944 |
교 육 | △117 | 1,075 | 958 | 여성가족 | △195 | 641 | 446 |
과기정보통신 | △351 | 415 | 64 | 계 | △9,714 | 23,373 | 13,659 |
2.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특별법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 개 요
○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귀국에 따라 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임. 우리당은 이미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제출했음.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특별법에 명시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X-파일 문제에 접근하여야 함
□ 법안 심사과정 경과
○ 9월 28일 법사위원회에서 野 4당에서 제출한 특검법과 우리당 및 민노당이 제출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특별법,특검법의 협상 가능성
○ 우리당안은 진실위원회 의결로 내용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고 기본질서 위반 범죄행위, 불법정치자금·뇌물수수 등에 의한 정경·권언유착 등, 기타 공공이익에 관한 사항을 공개범위로 설정하였음
○ 야당안은 2조 3항에서 “특별검사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 부분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비슷해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법안심사를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
○ 조속한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를 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을 위하여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
※ 참고 자료
| 특별법(열린우리당) | 특검법(한나라+민노+민주+자민련) | 협상가능성 |
법안명 |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 절충 가능 |
발의자 | 이은영, 문병호 의원 (찬성 144명) | 강재섭, 천영세, 이낙연, 김낙성 의원 (찬성 1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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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공개여부) | 진실위원회 의결로 내용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테이프나 녹취자료의 사후처리 등에 결정함. | 특별검사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사실은 발표하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공개한다는 점에서 두법안 유사함 |
수사범위 | 별도 규정 없음 |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및 유출, 유통관련 실정법 위반 -불법도청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개인 등이 실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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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내용 공개범위 | -기본질서 훼손하는 범죄행위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등에 의한 정경․권언유착 -기타 공공이익에 관한 사항 |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실(공소시효 지난 사건에도 수사해 결과 발표) | 본질적으로두 법안이 유사함 |
공개불가 | 국가안위 관련내용, 외교비밀, 사생활 | 사적대화, 단순비방, 명예훼손 등 사생활 관련 | 유사 |
기구구성 | 위원 7명(국회 3명, 대통령 2명, 대법원장 2명 추천) 및 사무처 | 특검 1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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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처벌규정 | -위원회 의결에 따른 도청내용 공개 시 민․형사상 책임 면책 -무단 유출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특별검사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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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