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분야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2005년 11월 17일(목) 09:20
▷ 장 소: 국회 기자실
▷ 브리핑: 이목희 제6정조위원장
오늘 오전 당과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분야 입법 추진상황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과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1일 순조롭게 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다만 특별법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의 입법 내용과 관련해서 당측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정부에 전달했다.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영리병원의 설치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 규정이다. 당에서는 영리병원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나 결국은 영리병원의 속성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럴 경우 제주도민의 의료비가 상승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당정은 정부가 낸 이와 관련된 법안의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도록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만약 정부가 정부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그 안에 보건의료 관련 사항을 규정한 기본취지를 살리면서도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보건의료체제의 근간 훼손 등의 우려의 지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요청을 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2005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