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기국회 예산안 및 법안처리 대비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4일(금) 09: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 해드리겠다.
먼저 2005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고위당정협의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지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세수결손된 부분을  보존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처럼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예산은 결코 아니다. 또한 세출 소요가 9000억원 정도되는데 이 부분도 의무적 지출,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지출소요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불가피하고, 경기중립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당정간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당정간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소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와 관련해서는 보통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상으로 볼때 조세승수는 0.23, 지출승수는 0.4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재정에 따른 지출 승수가 높은 것을 인정하는 반면, 감세로 인한 경기진작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간접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 감세 주장은 고소득자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분배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나라당 주장대로 10조원에 가까운 세출을 감액할 경우 복지, 중소기업 지원, 국가 주요 R&D 사업의 지원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도 삭감이 불가피한 현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감세는 단년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매년 재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등의 측면을 고려해 볼때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예산과 세금 관련 주장은 매우 무리하고 적절치 않은 주장임을 확인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GDP의 27%로 OECD 평균 41%에 크게 미달하는 작은 수준이다. 만약 국민의 세부담을 얘기하면서 대책없이, 대안없이 세금을 줄일 경우 대규모 액수의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의 규모와 필요한 지출소요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오히려 주장하는 재정의 건전성, 균형재정의 목표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당정은 한나라당의 예산과 세금 관련 주장은 그 문제점에 대해 적극 규명하고, 본 예산안의 적절성, 경기 중립성을 국민께 적극 설명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현재 제출된 정부안대로 법정 기한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 관련 논의가 있었다.
14개 주요 법안 중 건교위 소관 법률 7개 중 5개는 건교위에서 합의처리가 되었고 2개 법안이 남아있다. 그 외에 행자위, 재경위 소관 법안이 있는데 대체로 건교위나 행자위의 경우 우리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법안의 쟁점도 상대적으로 적어 법안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경위는 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다른 법률에 비해 세금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법안처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경위 소관 법률과 관련해서 현재 소득세법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핵심적으로 보면 8.31 부동산대책은 투기목적의 1세대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인상해서 현행 9-36%의 양도세를 단일세율 50%로 인상해서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의원입법으로 내 놓은 이혜훈 의원과 박재완 의원 발의안을 보면 현행 9-36%의 양도세율을 6-24%의 세율로 인하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번 8.31부동산종합대책 즉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은 그에 합당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와 우리당 정책목표와도 상충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서 우리당 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뿐만 아니라 양도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도 의견을 같이 하지만, 혼인전 취득, 자금출처 입증, 상속, 증여 부동산 등을 세대별 합산에서 배제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저소득고령자 15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전액 감면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종부세 관련해서 보면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8.31부동산종합대책에는 6억, 토지의 경우 3억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한나라당은 과세기준금액을 9억으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고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거나 저소득고령자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과 주장은 과연 8.31부동산종합대책이 지향하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과 부동산 시장을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겠다는 취지에 매우 반하고, 주장의 내용을 보면 이미 고가의 부동산이나 일정수준 이상의 부를 소유한 자에 대한 대단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서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분권 교부세 문제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의견 제시가 있었다.
현재 분권 교부세는 기초단체에 직접 내려보내게 되어 있는데, 특히 노인 복지나 정신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출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부될 때, 그간 과정을 평가해보면 해당 사항에 대한 지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이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분권 교부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정부 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현재 분권교부세율이 0.83%인데 이중에서 0.2%를 별도로 분리시켜 0.2%의 분권교부세는 노인 복지나 정신요양시설등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되, 시간상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런 취지를 현행 예산 방안에서 별도로 마련해 특히 노인복지나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당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서는 사립학교법, 비정규직 관련법 등을 포함한 11대 주요 입법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당정간 협력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전에 입법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된 별도의 논의가 있었다.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대해서 당론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에서도 그간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검증시스템에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과 관련해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후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망하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러 가지 법안이 있지만 8가지 주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첫째, 국민건강증진법이다. 
담배세 500원 인상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를 떠나 의원들 간에 아직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담배값 인상에 따른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 흡연계층의 어려움 가중 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담배세 인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원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2단계를 통해 500원 추가 인상이 합의된 부분이고, 500원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 법과 지방세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조8천억원에 가까운 세수의 차질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당도 국민건강증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되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둘째, 정부법무공단법이다.
정부법무공단법은 법무공단을 만들어서 국가가 관계된 소송,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된 소송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법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특정 이해단체 즉,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반대가 적지 않다. 변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현재 의안과에서는 이 법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로 법사위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위에 회부되어 있다. 운영위에서 판단해서 소관 상임위에 배정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앞서 말씀드린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의 반대 이유는 이 법의 기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관계된 주요 소송 즉 국가소송의 패소율이 2004년도 기준으로 9.9%에 이른다. 금액기준으로 8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를 0.5%만 낮춰도 패소금액 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범위를 일반 소송사건 전체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관계된 소송,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관계된 사안에 한해서 공익적 사안에 대한 소송 사건들만 다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호사 고유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변호사들의 주장은 무리하고 과도한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셋째, 국정평가기본법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내 각종평가를 통합해서 실시해서 자율적인 정책개선 유도 및 부처 등의 중복평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정책 및 예산, 인사, 조직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해서 성과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당정 협력하에 처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넷째, 소비자보호법안이다.
이는 소비자보호원과 관련된 법안으로서 단체소송 도입 문제나 집단소송, 소비자 보호원 이관문제 등 몇가지 쟁점이 존재하나 그간 논의를 통해 이견이 많이 좁혀진 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하기로 했다.


다섯째, 방위사업법이다.
정부가 방위사업청을 신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는 법안이다. 그동안 여야간 지속적 접촉을 통한 논의로 오늘 국방위에 상정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는데 어제 저녁에 합의사항을 철회했다. 오늘 또 방위사업법을 놓고 국방위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법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신분직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를 통해 직위 공모 등을 통해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당정간 합의를 모았다.


다음은 교육 인적자원부와 관련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다.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의와 설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이다.
그동안 비리로 사회문제화 됐던 항만 인력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서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가기 위한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운 노조의 상용화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도모를 기본적인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서는 항만 물류업계, 해운업계, 무역업계 등 항만이용자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항운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 소극적,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역적 사정에 관계된 의원들의 입장으로 인해 처리가 불가피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간 의견을 모았던 법안이다. 따라서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2005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