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발전대책 고위당정간담회 개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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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 간담회 개요


□ 열린우리당은 11월4일 아침 정세균 당의장 주재로 수도권발전대책관련 고위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오늘 간담회에는 당측에서는 정세균 당의장, 김한길 수도권발전특위위원장, 안병엽 경기도 발전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 위원장,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음
   
 ◦ 정부측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교육부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행자,산자,환경,건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였음


2. 간담회 내용


 수도권발전 보완대책 추진방안


□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 지방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금년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계획적 개발 및 수질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염총량제 및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택지 및 관광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 공공기관 종전부지, 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금년중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음


□ 또한, 참석자들은 12월중 국제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 발전과제와 실행전략을 담은 “수도권발전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 중장기 수도권 발전비전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도 금년말까지 확정하기로 하였음


 수도권 국내대기업 공장설립 규제완화 방안


□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case by case)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하반기 경제운용방향 7.6)에 따라


 ◦ 그 동안 국내 대기업에서 제시하여 왔던 투자계획에 대해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이를 위해 11월중 관련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 ‘06년말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하였음


  * 8개 첨단업종
   ①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②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LCD 모니터),
   ③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④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LED),
   ⑤인쇄 회로판, ⑥그 외 기타전자부품(포토마스크),
   ⑦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LCD TV, OLED),
   ⑧광섬유 및 광학요소(프리즘시트, 편광판)


□ 그러나, 수도권에 대해 ‘94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 난개발 방지 및 불가피한 규제완화에 한정하기 위하여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지역내의 산업단지에 한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허용기한을 제한적으로 (06년말까지) 설정함


□ 이번 수도권 대기업 첨단 공장 신,증설 허용조치로


 ◦ 현재 세계경쟁력 1위인 LCD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키고


 ◦ ‘07년~‘11년간 1조 8,200억원의 직접 투자효과가 기대되며


 - ’07년 하반기부터 국내기계 플랜트, 건설부분에서 1.4조원, ‘08~’10년 동안 생산 6.5조원, 수출 5.3조원의 유발 효과가 예상됨


 ◦ 반면, 수도권 인구유입은 공장이 준공되는 ‘08년 이후 2~3천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수도권 집중효과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



2005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