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책브리핑(한나라당의 근로소득세 인상안 등)
▷ 일 시 : 2005년 10월 23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근로소득자 세금 인상안
1. 한나라당의 근로자 세금 인상 방안
□ 한나라당은 지난 일 약12.5조 규모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조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o 그러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감세정책을 주장하면서, 유독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부담을 늘리려 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자영업자들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면세점이 지나치게 낮아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소득공제 확대적용을 통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면세점을 상향조정하여 무려 3.2조원의 감세혜택을 줄 것을 주장
*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감세혜택 내역
인적공제 2배로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종합소득자의 표준공제(현행 60만원)를 근로소득자 수준인 100만원으로 상향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대출공제,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종합소득자에게 확대 적용
o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아래표와 같이 축소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음
※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한나라당의 「조세정책」에서 인용)
총급여액 | 현 행 | 변 경 안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100 | 총급여액의 100분의 60 |
500만원 초과 1천500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3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0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6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 1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8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4천500만원 초과 | 1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9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2. 평가
□ 소득파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무려 3.2조원에 이르는데 반해,
o 이른바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자들에게는 무려 5천억, 특히 저소득층 또는 젊은 계층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3인이하가구의 근로자들에게는 무려 8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하고 있음
□ 특히 4인 또는 그 이상의 가구 근로자들에게는 공제혜택을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해 주는 반면
o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공제혜택이 더 적어져서 상대적으로 세부담 증가가 더 커지게 되고,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게 됨
* 3인가구 중 연봉1억가구는 1.8%, 5천만원가구는 4.6%, 2천만원가구는 23.0% 증가
급여 (천만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현행 | 증세안 | 증가 | 증가률 | 현행 | 증세안 | 증가 | 증가률 | 현행 | 증세안 | 증가 | 증가률 | 현행 | 증세안 | 증가 | 증가률 | |
2 | 193 | 343 | 150 | 77.9% | 175 | 259 | 84 | 48.1% | 157 | 193 | 36 | 23.0% | 121 | 121 | 0 | 0 |
3 | 874 | 1,384 | 510 | 58.3% | 789 | 1,129 | 340 | 43.1% | 718 | 874 | 156 | 21.8% | 599 | 599 | 0 | 0 |
5 | 3,829 | 4,339 | 510 | 13.3% | 3,744 | 4,084 | 340 | 9.1% | 3,659 | 3,829 | 170 | 4.6% | 3,489 | 3,489 | 0 | 0 |
6 | 5,402 | 6,182 | 780 | 14.4% | 5,316 | 5,792 | 476 | 8.9% | 5,231 | 5,402 | 171 | 3.3% | 5,061 | 5,061 | 0 | 0 |
10 | 15,016 | 15,796 | 780 | 5.2% | 14,886 | 15,406 | 520 | 3.5% | 14,756 | 15,016 | 260 | 1.8% | 14,496 | 14,496 | 0 | 0 |
15 | 30,916 | 31,966 | 1,050 | 3.4% | 30,741 | 31,441 | 700 | 2.3% | 30,566 | 30,916 | 350 | 1.1% | 30,216 | 30,216 | 0 | 0 |
□ 자영업자보다 어려운 근로소득자, 그중에서 더 어려운 저소득, 소수가구원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
o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은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함
◈ 국내외자본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 열린우리당은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기관 상호진출 확대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증권시장 불공정거래와 외국금융자본의 국내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 우리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에 금융거래정보 교환 및 감독․조사의 협조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현재 세계 각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불공정거래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자국진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o 금융감독기관간 양자 및 다자간에 금융거래정보 교환 및 감독․조사에 대한 협조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o 현재 우리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실명법상 외국 감독기관과 금융거래정보 교환이 금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특히, 우리의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비중(05.9말 41%)이 높고, 외국 금융기관들의 진입*도 확대되고 있어 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나
* 05.9말 현재 은행 42개 등 90개 금융기관이 국내 진입
o 세계 각국은 자국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게만 상호주의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o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국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 금융감독기관은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미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o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거래정보 등의 교환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o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법률로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만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하여 교환된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를 최일선에서 감시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도 외국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및 외국거래소와 교차거래 등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정보 교환 필요
< 금융실명법(§4) 개정(안) >
ⅰ)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 정보교환 허용
o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감독․검사 및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협조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교환 허용
ⅱ) 증권선물거래소와 외국 거래소간 정보교환 허용
o 증권선물거래소가 금감위 승인을 얻어 외국 거래소와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업무 협조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교환 허용
< 참고 >
가. 외국 감독기관과 MOU 체결현황(05.10현재 7개국 10개기관)
국명 | 상대기관명 | 체결시기 |
영국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1999.11.10 |
일본 | Financial Services Agency | 2000.12.22 |
독일 | The Bundesaufsi- chtsamt für das Kreditwesen | 2001. 6. 5 |
중국 |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 2001. 6.19 |
China Insurances Regulatory Commission | 2002. 9. 3 | |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 2004. 2.12 | |
베트남 | State Securities Commission | 2002. 1.30 |
프랑스 | Commission des Operations de Bourse | 2002. 4.30 |
Commission Bancaire | 2003.10.18 | |
말레이시아 | Securities Commission | 2004. 3.17 |
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개요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국제 증권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와 감독기관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1975년 설립
o 2005.10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08개국 174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
◇ IOSCO는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정보교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협조 등을 위하여 2002.5월 다자간 MOU를 마련
o 2005.10월 현재 회원중 21개국 26개기관이 다자간 MOU를 체결
* 우리나라는 금융실명법상의 정보교환 제약 등으로 가입을 못하고 있음
◈ 05년 추경예산안 추진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5조1천억원 규모의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음.
운영위는 05년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소위를 거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상정해 대체토론한 뒤 곧바로 의결절차를 밟았음
앞으로 16개 상임위는 11.4(금)까지 05년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결특위로 넘기고, 예결특위는 11.7(월)부터 11.9(수)까지 05년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에서 11.16(수) 05년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임.
추경예산안은 올해 소비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경정 4조2천억원과 추가지출 9천억원 등 5.1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2. 06년 예산안 추진
상임위는 11.1(화)부터 11.9(수)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한 후 심의결과를 예결특위에 부의하고
예결위는 11.14(월)부터 11.22(화)까지 종합정책질의(11.14-15)와 부별심사(11.17- 11.21)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소위 활동(11.24-11.29)을 한 뒤 11.30(수) 06년 예산안을 의결 할 계획이며
본회의는 06년 예산안을 12.1(목) 의결할 계획임
(참고) 06년도 예산안 개요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 수준으로, 재원배분의 중점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및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두었음
총지출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3%늘어난 115조5000억원(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전출 제외),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비는 105조9000억원 수준으로 4.7% 증액
통합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대비 0.3%(2.2조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11.7조원) 적자가 예상
국채 발행규모는 금년(추경 후 9.8조원)보다 다소 낮은 9조원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국채비율도 올해 7.2%에서 6.2%로 낮아지게 됨
국가채무는 금년말 248조1000억원 수준에서 279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0,4%에서 31.9%로 높아지겠지만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내년도 분야별 예산 가운데 R&D분야 투자규모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국채발행(2700억원) 등을 통해 올해보다 15%나 증액된 9조원수준으로, 미래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함
또 양극화 해소와 국민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도 올해보다 10.8% 증가한 54조7000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대책을 본격추진하고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음
국방예산은 9.8% 늘어난 22조9000억원으로 확대, 전력투자 강화와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