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책브리핑(한나라당의 근로소득세 인상안 등)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0월 23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근로소득자 세금 인상안


1. 한나라당의 근로자 세금 인상 방안


□ 한나라당은 지난 일 약12.5조 규모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조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o 그러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감세정책을 주장하면서, 유독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부담을 늘리려 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자영업자들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면세점이 지나치게 낮아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소득공제 확대적용을 통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면세점을 상향조정하여 무려 3.2조원의 감세혜택을 줄 것을 주장


  *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감세혜택 내역
    인적공제 2배로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 종합소득자의 표준공제(현행 60만원)를 근로소득자 수준인 100만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대출공제,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종합소득자에게 확대 적용


 o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아래표와 같이 축소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음


 ※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한나라당의 「조세정책」에서 인용)
   





























총급여액


현 행


변 경 안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0


총급여액의 100분의 60


500만원 초과 1천500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3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0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8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9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2. 평가


□ 소득파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무려 3.2조원에 이르는데 반해,


 o 이른바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자들에게는 무려 5천억, 특히 저소득층 또는 젊은 계층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3인이하가구의 근로자들에게는 무려 8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하고 있음


□ 특히 4인 또는 그 이상의 가구 근로자들에게는 공제혜택을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해 주는 반면


 o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공제혜택이 더 적어져서 상대적으로 세부담 증가가 더 커지게 되고,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게 됨


  * 3인가구 중 연봉1억가구는 1.8%, 5천만원가구는 4.6%, 2천만원가구는 23.0% 증가


급여계층별 세부담 증가 (단위 : 천원)
  








































































































































급여

(천만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현행


증세안


증가


증가률


현행


증세안


증가


증가률


현행


증세안


증가


증가률


현행


증세안


증가


증가률


2


193


343


150


77.9%


175


259


84


48.1%


157


193


36


23.0%


121


121


0


0


3


874


1,384


510


58.3%


789


1,129


340


43.1%


718


874


156


21.8%


599


599


0


0


5


3,829


4,339


510


13.3%


3,744


4,084


340


9.1%


3,659


3,829


170


4.6%


3,489


3,489


0


0


6


5,402


6,182


780


14.4%


5,316


5,792


476


8.9%


5,231


5,402


171


3.3%


5,061


5,061


0


0


10


15,016


15,796


780


5.2%


14,886


15,406


520


3.5%


14,756


15,016


260


1.8%


14,496


14,496


0


0


15


30,916


31,966


1,050


3.4%


30,741


31,441


700


2.3%


30,566


30,916


350


1.1%


30,216


30,216


0


0


□ 자영업자보다 어려운 근로소득자, 그중에서 더 어려운 저소득, 소수가구원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


 o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은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함


◈ 국내외자본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 열린우리당은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기관 상호진출 확대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증권시장 불공정거래와 외국금융자본의 국내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 우리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에 금융거래정보 교환 및 감독․조사의 협조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현재 세계 각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불공정거래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자국진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o 금융감독기관간 양자 및 다자간에 금융거래정보 교환 및 감독․조사에 대한 협조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o 현재 우리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실명법상 외국 감독기관과 금융거래정보 교환이 금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특히, 우리의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비중(05.9말 41%)이 높고, 외국 금융기관들의 진입*도 확대되고 있어 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나


 * 05.9말 현재 은행 42개 등 90개 금융기관이 국내 진입


  o 세계 각국은 자국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게만 상호주의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o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국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 금융감독기관은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미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o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거래정보 등의 교환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o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법률로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만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하여 교환된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를 최일선에서 감시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도 외국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및 외국거래소와 교차거래 등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정보 교환 필요



< 금융실명법(§4) 개정(안) >


ⅰ)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 정보교환 허용


 o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감독․검사 및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협조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교환 허용


 ⅱ) 증권선물거래소와 외국 거래소간 정보교환 허용


 o 증권선물거래소가 금감위 승인을 얻어 외국 거래소와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업무 협조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교환 허용


< 참고 >


가. 외국 감독기관과 MOU 체결현황(05.10현재 7개국 10개기관)


 














































국명


상대기관명


체결시기


영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1999.11.10


일본


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12.22


독일


The Bundesaufsi- chtsamt für das Kreditwesen


2001. 6. 5


중국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2001. 6.19


China Insurances Regulatory Commission


2002. 9. 3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2004. 2.12


베트남


State Securities Commission


2002. 1.30


프랑스


Commission des Operations de Bourse


2002. 4.30


Commission Bancaire


2003.10.18


말레이시아


Securities Commission


2004. 3.17


 


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개요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국제 증권시장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와 감독기관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1975년 설립


  o 2005.10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08개국 174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


 ◇ IOSCO는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정보교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협조 등을 위하여 2002.5월 다자간 MOU를 마련


  o 2005.10월 현재 회원중 21개국 26개기관이 다자간 MOU를 체결
  * 우리나라는 금융실명법상의 정보교환 제약 등으로 가입을 못하고 있음


◈ 05년 추경예산안 추진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5조1천억원 규모의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음.


운영위는 05년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소위를 거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상정해 대체토론한 뒤 곧바로 의결절차를 밟았음


앞으로 16개 상임위는 11.4(금)까지 05년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결특위로 넘기고, 예결특위는 11.7(월)부터 11.9(수)까지 05년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에서 11.16(수) 05년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임.


추경예산안은 올해 소비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경정 4조2천억원과 추가지출 9천억원 등 5.1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2. 06년 예산안 추진


상임위는 11.1(화)부터 11.9(수)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한 후 심의결과를 예결특위에 부의하고


예결위는 11.14(월)부터 11.22(화)까지  종합정책질의(11.14-15)와 부별심사(11.17- 11.21)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소위 활동(11.24-11.29)을 한 뒤 11.30(수) 06년 예산안을 의결 할  계획이며


본회의는 06년 예산안을  12.1(목) 의결할 계획임
(참고) 06년도 예산안 개요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 수준으로, 재원배분의 중점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및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두었음


총지출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8.3%늘어난 115조5000억원(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전출 제외),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비는 105조9000억원 수준으로 4.7% 증액


통합재정수지는 GDP(국내총생산)대비 0.3%(2.2조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11.7조원) 적자가 예상


국채 발행규모는 금년(추경 후 9.8조원)보다 다소 낮은 9조원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국채비율도 올해 7.2%에서 6.2%로 낮아지게 됨


국가채무는 금년말 248조1000억원 수준에서 279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0,4%에서 31.9%로 높아지겠지만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내년도 분야별 예산 가운데 R&D분야 투자규모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국채발행(2700억원) 등을 통해 올해보다 15%나 증액된 9조원수준으로, 미래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함


또 양극화 해소와 국민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도 올해보다 10.8% 증가한 54조7000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대책을 본격추진하고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음


국방예산은 9.8% 늘어난 22조9000억원으로 확대, 전력투자 강화와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음


2005년 10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