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합헌의견서 제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0월 19일(수) 16: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소속 국회의원 144명은,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과 관련하여 10월 19일 전체의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행복도시건설특별법」합헌의견서를 제출했다.


○ 열린우리당은 합헌의견서에서, 행복도시특별법은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헌재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도 분권과 균형발전․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합의절차에 의해 마련된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 합헌 이유로
1)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결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고
2)적법한 절차를 거쳐 여야합의로 제정되었으며
3)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헌법소원 제기 이유인 국민투표 실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만능주의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만일 행복도시 건설이 좌절되면 정부의 기능마비 및 국회의 권능상실, 지역갈등 심화 등으로 국론분열과 헌법적 혼란으로 국가균형발전전략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 권한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