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0월 19일(수) 09:0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1.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이번 법 개정은 “입원보증금 비용청구 금지” “과다 납부금 환불 근거”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함이나 수치감을 덜 느끼도록 권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 근거” 등 급여범위 확대를 통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 또한 의료급여 환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나 서류보존 의무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보존기간을 명확히 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한 치료의 즉시성 확보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상해 시 제한 해오던 규정을 완화하여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하여 즉시 치료를 받은 후에 시,군,구청장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상시킴.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에 의해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급여기관이 본인에게 그 과다 납부액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계층의 건강수준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음.


 ◦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강화함.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희귀난치성(1종)․만성(2종)질환자(‘04년)/12세미만아동(2종,’05년)
  ※ 다른 대상자 장제비 지원 수준 
․국민기초수급자 40 또는 5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25만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조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
   ※ ‘05년도 연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대상자 증가 : 66천명


□ 그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등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한과 관련된 사항을 의료급여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류보존의 책임을 공고히 함. 


 ◦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나 서류를 보존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보존기간을 명확히 하여서 관계 공무원의 보고․검사 시 또는 환자의 쟁송 등의 근거서류로 보존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 특히, 처방전은 일선 약국에서의 보관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간 5년간 보존해오던 것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오래된 숙원을 해결함. 


2.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 헌혈자의 날 제정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
  ※ 세계보건기구(WHO)는 금년부터 매년 6월 14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서도 필수행사로 자리잡도록 권고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 개선
 -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특정수혈부작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신고와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 개선


 ◦ 수혈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하기로 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협의과정에서 의무조항과 예외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의무조항과 권고할 것을 구분해서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로 협의.
 - 종합병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의료기관은 수혈관련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토록 함


2005년 10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