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의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소개와 관련하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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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0월 18일(화) 15: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규의 부대변인


참여연대가 2001년 10월 17일 입법청원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을 천정배 장관이 대표 소개한 것과 관련하여


□ 한나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천정배 장관이 16대 국회의원 당시와는 정반대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 폐지 등으로 당시 입법 청원의 내용이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청원되었다.


□ 이에 열린우리당은
청원은 국민의 수익권(受益權)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자 유일한 통로로서 국가기관은 심사할 의무만 지며, 재결할 필요가 없어 행정심판과 그 구속성과 책임성 등에서 차이가 있음


국회의원은 국민청원의 경우,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대체적인 청원취지에 동의하면 그 청원을 국회에 소개하는 것이 관례임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 규정들 모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 청원을 소개하거나, 부분적인 의견 배치로 청원소개를 거부하는 것은 청원제도의 취지를 저버리는 것임


더구나 소개된 청원은 그대로 입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청원소위, 상임위, 본회의 검토,심사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최종적인 입법형태가 아님 (그리고 이 청원은 임기만료로 폐기됨)


또한,  청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청원소위에 소개했으나,
그 청원이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7조부터 제44조에 걸친 구체적인 개정의견 모두에 대해 동의한 것은 아님


□ 참여연대에 확인한 바
1998년 12월 30일 당시 법무부장관(박상천)이 대전지검장에게 전화하여 대전지검이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의 비리혐의와 관련하여 자민련 대전시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질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장관이 ▲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전지검장에게 ▲ ‘서면’ 이 아닌 ‘전화’라는 은밀한 방식을 통해 ▲ 비리정치인 관련사건에 대한 ▲  ‘구속 불구속’ 사안이 아닌 사실상 ‘수사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휘 감독권 행사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의 자의적인 수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   으로, 지금 불구속 수사 원칙을 준수하여 수사를 하라고 지휘한 것과는 그 성격과 차원이 전혀 다름
 
즉,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인 불구속 수사라는 일반원칙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지휘․감독과 수사의 중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은밀한 지시,압력을 같은 차원에서 논위할 수 없음


□ 당시 천정배 의원이 작성한 ‘청원소개의견서’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등 3가지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 또한 청원 소개는 의원의 법안발의와는 입법에 대한 책임성이 다르다


□ 천정배 의원은 일관되게 법무부장관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권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행사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


예를 들어,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최측근 등이 연루된 SK비자금사건과 관련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외풍을 잘 막아줘야 한다며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지휘서신을 보내서 성역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독려”하라고 촉구한 바 있음


 


2005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