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0월 18일(화) 09: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모두발언을 통해서 제1정조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행사는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권한행사였다. 법무부 장관 지휘권 행사의 기본취지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구속수사 관행, 이를 통한 인권 침해의 우려들이 계속 되어왔던 측면을 돌아볼 때,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나가고 인권이 보다 존중되는 수사관행을 정립해 나가자는데 있다고 본다. 우리당에서는 장관이 적절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고 잘못된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념적 정체성까지 운운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조만간 있을 10.26 재선거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정체공세일 뿐이라고 우리당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총장의 사퇴, 사표처리는 그 자체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사퇴와 장관 거취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검찰총장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더 나아가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구속 수사와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권침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민주적 통제와 합리적 견제가 이뤄지는 전제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국민께 신뢰를 받는 검찰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기대한다.


이런 기본 입장으로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의 무분별하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는 3정조위원장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지난 일요일 정세균 원내대표도 기본 입장을 밝힌바 있지만, 현재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오히려 왜곡시키고 우리사회의 특정 부유층에게 감세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것이 일반된 평가이다. 또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서도 역시 단기적,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사회에서 점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와, 한나라당 스스로도 그 동안 많이 주장했던 사회복지 확충 주장과도 모순 된다. 또 이러한 사회복지예산을 한나라당 주장대로 감세를 통해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된다면 말은 서민들의 세부담이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세수보충의 대안이 없는 대폭적인 감세안이 무리라는 지적이나, 4정조위원장의 고백처럼 한나라당의 감세안 자체가 당내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재경위 몇몇 의원에 의해 주도되는 등 그 주장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감세주장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밝혔듯이 우리당은 향후에 추가적인 세목의 신설이나 기존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 등은 없을 것이라는 기본방침을 갖고 조세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내일이 사립학교법 2차 심사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심사기일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심사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합의도출이 안 될 시에는 국회의장께서 이후 사립학교법처리에 대한 권한을 갖고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논의를 정리했다.


행정도시특별법이 헌재에서 심의 중인데 특히 우리당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또 다시 위헌 심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성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 우리당은 가급적이면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합의된 의견서를 국회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해보고, 만약에 이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당만의 의견이라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5정조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류독감 인체감염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미 동남아에서는 토착화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14일에는 루마니아, 터키 등에서도 발견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조류독감 인체감염은 지난 2년 동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117 명이 발생되어 60여명이 사망해서 현재 치사율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런 조류독감이 얼만큼의 피해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주장되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류 독감이 대유행할 경우,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1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백만 명이 입원하게 되고 약3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이 WHO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경우에 대비해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언론의 보도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조류독감에 대한 사전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70만 명 분의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고 국내 조류독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대한 상황별 대응체계도 잘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정부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현재보다 더욱 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적절한 시점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류독감으로부터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하등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동통신요금 중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정부가 후퇴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당은 정통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CID요금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계속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당의 입장을 받아서 현재 정통부는 업체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마도 조만간 지배적 사업자인 SKT에서 CID요금을 무료화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2005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