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0월 14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마무리됐다.
여야간 합의로 대정부질문을 이용한 비교섭단체 정당 대표연설도 진행될 것이다.
우리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오늘 오전 7시 30분에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대책회의를 갖고, 8시 30에는 사립학교법의 향후 처리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가졌다.


오늘 7시 30분에 정세균 원내대표와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책임의원들인 대표발의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후속 입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대표께서 독려하고, 법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은 13일 어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입법발의가 완료됐다. 지난 9월 20일에서 시작해서 어제 10월 13일까지 14개가 넘는 법안의 입법발의가 완료됐다. 다만 개발부담금제부과와 관련된 입법이 지금 현재는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체계와 형식상의 문제로 법체계와 형식의 문제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으로 변경해서 다시 입법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어제 마지막으로 입법발의된 도시구조개선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저희가 국민께 내 놓으면서 관련 후속입법의 하나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입법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는 구시가지에 대해 광역단위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100%가 넘는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좁히면 80% 대로 떨어지고 서울로 한정하면 그 수치가 더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가보유율을 통해 보면 서울의 경우 50% 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실질적인 서민의 내집 마련에 대한 수요, 전국적인 국토균형발전 못지않게 수도권의 균형발전, 서민들의 주거 환경의 안정 등을 위해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투기 유발, 저소득층 주거문제 등으로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에는 도시구조개선 지구 지정 전에라도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진행돼 왔던 뉴타운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 우선적으로 투기유발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뉴타운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의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 지정이 이뤄지고 이렇게 뉴타운 지정이 이뤄진 지역에 땅값이나 주택값이 급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저희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통해 도시구조개선 지구 지정을 할 때, 지정 전이나, 지정 동시에 그 지정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아냄으로써 투기유발의 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나 우려도 충분히 법안에 반영했다.


공공시행원칙을 설정해서 공공시행으로 진행될 경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민동의를 2/3 받아야 하는 것을 1/2로 특례 적용하고, 용적율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해서 구시가지 광역단위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균형있고 서민층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도록 정책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이러한 특례를 통해 확보되는 이익 내지는 혜택이 보다 고르게 특히 서민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용적율의 특례 일정 비율 75% 정도는 임대주택 건설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효과와 개발이익을 서민층이 골고루 나눠 갖도록 고려해서 법안에 담았다.


이상으로 7시 30분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치고, 8시 30분에 있었던 사락법 관련 대책회의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정세균 원내대표와 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을 위한 특위 위원들과의 연석회의를 갖고 심사기일 재연장이 1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향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간 1년 넘게 많은 논의와 전국투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통해 현재 우리당이 제시해 놓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어느정도 검증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 80% 이상이 동의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저희가 야당과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담은 기본 원칙과 기본 내용은 크게 바꾸거나 손을 볼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의견 모았다. 현재 개정안 보다 내용적으로 더 후퇴하는 것은 사학법 개정을 지지 성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고, 우리당의 개혁적 정체성과 기본 입장이 훼손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계속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되는 동안에도 사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의 비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립학교의 현 실정과 현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따라서 1차적으로는 19일까지 야당과 합의를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표해 온 바 있는 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더 많은 공감대 확보를 위해 우리당 특위를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더 나아가 국민여론 수렴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공청회 등을 통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 대공청회 등을 조직해서라도 사립학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10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