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공무상 기밀 입수경위와 선거에 악용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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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공무원이 취득한 기밀이 한나라당과 언론인들에게 대거 유출되었다.


한나라당은 부천 부재자투표 인편접수 관련해 모정당의 이름과 동까지 파악하고 있다며,


김 모씨가 몇 매, 이 모씨가 몇 매 등의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다.


 
공무원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관계자들에게 유출해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관위가 합법이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인편접수관계자와 부재자투표신고 의사를 밝힌 자들에게 언론이 전화를 하는 등,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들의 이름을 언론에 흘리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천 선거구 선관위, 부천 선거구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기밀 유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 내용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주었는지 요구해 받은 것인지 명확히 하라.


 
한나라당이 공무원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내용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위 사항이 어떤 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적시하겠다.


 
형법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22조 (당원명부)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45조 (비밀엄수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2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①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05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