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청회 원내대표 축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21일(수) 10: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오늘 오영식 의원께서 매우 뜻 깊은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오영식 의원은 현재 원내 공보부대표를 맡고 계신다. 저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존재이고 저와 원내의 입이 되어 너무나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신다.
언론인을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오고 때로는 난처한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오영식 의원께서 너무나 성실하고 현명하게 잘해 주고 계신다. 저로서는 항상 든든한 마음이고 깊이 감사해 하고 있다. 오늘도 만사를 제쳐 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오영식 의원은 대학시절에도 항상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 왔다. 오늘의 토론회도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리이고, 지난해에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항상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정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영식 의원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확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수익률 격차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혁신역량의 양극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방안을 통해 동반성장을 길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에 오영식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들의 오랜 관행을 바꾸는 기업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공청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으로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완성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작업을 이끌어 오신 오영식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패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 원내대표로서 오늘 토론회의 성과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다.



2005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