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21일(수)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오늘 당정에서는 중기특위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혁신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주요내용은 필수불가결한 규제를 제외한 여타의 규제는 적용을 전면배제하는 네거티브적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단계로서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2~3년 실시하고, 그것이 효과를 가져오면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혁신 대상 규제를 2004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총 7,795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 관련규제는 5,175건이다. 각 부처에서 파악한바 21개 부처에서 필수규제가 2,612건으로 파악됐다.

규제 형식을 지금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규제특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 규제유형을 해당 부처와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토대로 금년 10월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지금까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당에서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보건, 환경, 노동위에서 집중적인 문제 개진이 있었다.
첫째, 국회특례법에서 이 많은 규제를 한꺼번에 담아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환경의 경우 규제완화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존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이런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노동분야에서는 혁신적 규제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안전 확보, 합리적 경영, 취약 근로 계층 보호 등이 자칫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유사한 걱정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규제완화의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 환경, 노동위 등 5정조위원회의 관계 상임위와 관계 부처와 중기특위가 당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합동 당정을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005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