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풀이 정치 16 - 직능단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간담회 : 대한한의사협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12:00
▷ 장 소 :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5층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이기우, 문병호, 김춘진, 홍미영 의원 /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문상주 한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오호석 한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 문희상 당의장 인사말
열린우리당 당의장 문희상 이다. 엄종희 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 시도지부장님들, 방방곡곡에서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 참으로 고맙다.
여러분들은 5,000년 우리민족의 애환을 함께 해 오셨다. 의성 허준이나 이제마 같은 명의가 전통의학을 계승 발전해 한의학의 체계를 세운 것은 우리의 긍지이다. 그리고 최근 각국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동남아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방문하신 맥시코에도 불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며 한국의 음식과 한의학의 바람도 불고 있다. 세계를 감동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시는 ‘국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그래서 국민과 세계로 나가는 여러분께 국민의 뜻을 모아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 참으로 큰일을 하고 계시다.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대치와 상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4월 2일, 제가 당선된 이후로 속풀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생활속으로 들어가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그분들의 아프고 서러운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등시릴때 등따습게 해주고, 배고플때 배부르게 해주자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의 요체라는 주장을 하면서 벌써 16번째로 하고 있다. 오늘은 한의학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듣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을 드리고,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잘 아시다시피 추석명절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민족적 제전과도 같은 가장 큰 명절의 하나이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바쁜 시간에 오시게 해 송구스럽다. 아무쪼록 알찬 시간을 만들어서 결실을 거두어 저희들도 보람차고 여러분도 보람찬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배기선 사무총장 인사말
들어오면서 속풀이탕과 국민건강탕을 준비하셔서 우리당의 지지도도 높여주고 국가의 지위도 높일 수 있는 처방을 준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저희는 민족의 혼과 정신이 깃든 민족의학을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떨쳐나가는데 저희들이 심부름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

◈ 엄종희 회장 인사말
방금 당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당이 아프거나 우리당이 허약해지면 저희 대한한의사협회가 달려가서 치료도 하고 보약도 드리겠다. 당의장이하 많은 분들이 아프시다면 저희 회장단들도 팔 걷어붙이고 가서 도와드리겠다.
오늘의 방문은 국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민생의 애환을 듣고 이를 해결하려는 열린우리당의 희망의 정치, 대화합의 정치를 위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귀중한 행사라 볼 수 있다. 문헌에 보면 삼국시대 백제에서는 오늘날 같은 한의학교를 백제 성왕 692년에 이미 설치한 바 있다. 조선왕조 시대에도 국왕을 중심으로 한 내의원 체제로 국왕을 진료하였으며, 나아가 제중원을 두어 국민들을 치료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 3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일제는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시절 모든 법률과 인적자원을 일제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 통치에 필요치 않다고 본 일체의 사람이나 제도를 무시하거나 탄압해 왔다. 한의학은 이처럼 우리민족과 그 애환을 같이해 왔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야 한의사라는 직업명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지난날 세계의 의료시장은 항생제와 수술위주의 서양의학 중심이었다. 그러나 오늘 날 세계의료는 자연친화적이며 자연 순응치료와 정신조절치료, 예방의학, 맞춤의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세계 보건기구는 전통의학 육성을 위하여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1차 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한의학시장은 대략 2002년 통계에서 1,000억 달러를 넘어 즉 100조에 이르고 있다. 이런 거대한 세계보건의료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의 한의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 한의학계는 21세기 인류 질병 극복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우수한 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이 말기암에 대한 놀라운 연구성과를 올 연말까지 발표하게 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중풍 즉 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성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표를 바탕으로 3년 내에 전 세계에 한의학 원리에 입각한 인류건강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포부와 의지를 실현하기위한 기초단계로 연구활동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여러나라에서도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오고 있다. 나아가 벌서 13차에 이르는 국제 동양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간곡히 말씀드린다. 우리 한의학은 과거의 박제화된 유물이 아니라 21세기와 다음세대에 물려줄 위대한 민족자산이다. 한의학으로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과 차세대 생명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동북아 허브국가를 넘어서 세계 생명산업 중심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한의사 협회는 모든 역량과 노력을 동원하여 경제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 세계 의료시장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저희를 희망으로 격려해 달라. 용기를 심어달라.

◈ 건의사항
1.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대통령님 참관 요청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로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고령화 사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벌어지고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역할을 할 것이다. 11회 대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참석하셨다.
2. 국립대 내의 한의과대학 조속설치
현재 국내 한의과 대학 모두 사립대학이다. 국립대에 한의학과가 없다는 사실이 한의학, 한방 의료에 대한 대, 내외적 신임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립대에 한의학과가 없는 것은 재정문제로 인한 기초임상연구 등 한방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고 서민계층 자녀의 진학기회에 제한이 온다.
3.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에 있어 가장 큰 불편은 한약과 한약제제가 보험급여화 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한약제제의 급여가 급여 범위를 벗어나 이웃나라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한방원리를 이용하여 우수한 치료효과를 내는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급여되지 않아 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양방은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치과는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 및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하여 국민부담경감 및 한, 양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우선 요구되고 있다.
한의원 정액, 정률 구간 기준 금액을 의과(치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내원환자의 비용부담경감 및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4.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이 발휘되는 평가제도 도입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께서 6월 29일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중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모든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하는 의료기술만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 평가의 실질적 업무를 의료기술 위원회가 담당하여, 일체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하위법령의 제정 등 법 시행단계에서 입법자의 의도와 취지가 전혀 다르게 양방의료에 편중되고 환자 등 의료소비자가 사실상 배제되게 된다. 또한 한방의료기술이 양방의 학문적 이론과 기술에 평가된다면, 한방의료의 발전은 고사하고 국민의료에 한의학의 특성과 장점이 발휘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취지가 유지되도록 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조항을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 내용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동수가 참여하게 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종별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는 한방의료의 정보화, 체계화 등 과학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5. 한국 침구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
침술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며 한약과 더불어 원리에 따라 상호 연관하여 사용되는 한방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침구학을 포함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건의사항에 따른 당의장 말씀
우선 13회 동양의학 학술대회에 대통령 참관여부와 관련하여 당연히 참관하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국제적인 행사에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10월 26일 보궐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시기 무척 까다로울 것이다.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립대에 한의학과가 없다는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를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립대학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에 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하는 것은 적극 노력하겠다. 평가제도는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으니 저보다 잘 말씀해주실 것이다.
(이기우 의원) 법안까지 주셔서 제가 대표발의해서 법개정안을 냈고 한의사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주신 것을 알고 있다. 알고 계시지만 의료법이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분부분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어제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구제에 관련된 법도 16년 간 미루어 왔던 일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평가제도 관련해서는 한의사협회에서도 의견을 주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의료법 개정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우선이다. 여러분들도 국민을 위해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국민 우선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한의사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술을 평가하는 문제가 일반 양의와는 틀리게 한방병원이 일반병원보다 규모가 적고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500병상 이상의 실질적인 의료평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인프라의 문제가 하나 있다. 저희가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도 관계자들을 통해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상의해 주시면 이것이 일정한 협회를 위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보고 있다.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김춘진 의원) 침구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침구사제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까지는 분리가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전통한의학에서 한국이 가진 특이성이라고 본다. 침구학을 연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침구사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심포지엄을 한바 있다. 이 문제는 현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치과나 양의에 보면 의료 기사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라든지 임상연구사라든지 치과는 기공사든지 하는 의료기사들이 있는데 중장기 적으로 이런 문제에 한의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논의하여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침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언을 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적인 것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전통의학의 중국에서 왔다고 하지만 침구만큼은 한국이 최고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란다.

2005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