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 관련]


▷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 당정,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열린우리당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9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당정은 최근 중국 등 위생취약국가로부터 발암물질이 사용된 장어 등 유해식품 수입사례가 증가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내 생산자와 도․소매상, 음식점 등이 연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해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식품의 무작위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검사항목도 위해물질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현장검사소 설치, 첨단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관계부처, 국제기구 등과 위해정보교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수출국 현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취약국가와 위생약정(MOU)을 체결하고, 공장사전등록제와 수출국 현지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식품 판매업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해식품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퇴출 및 형량하한제(1년이상)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엄격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권장하고,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농림부․해수부․식약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개선협의회」(의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운영하고, 원활한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간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농림부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관리방안」을 보고하고,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농림부는 수입산 농산물의 유통이 증가하는 추석명절을 맞아 식약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 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주요도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조직적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출하 전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하고, 한․중 활어위생약정(’05.7.1.발효)의 시행을 통해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의 「수입수산물 안전관리대책」을 보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많은 의원으로부터 수입농수산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를 감시 단속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출업자가 생산을 못하도록 하거나 선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에 현장실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해외정보를 제때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중국은 한중위생약정에 의거해서 997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칭따오 중심으로 557개, 상하이 중심으로 440개가 있다. 여기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해서 현장을 실사하고 이들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 분석하게 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한 행자부, 기획예산처로부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대폭 강화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법개정안은 지난해 마련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제56회 국정과제회의, ‘04.11)”중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지원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개정안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빈곤탈출 유인을 강화하고, (※ 차상위계층 : 263 만명) 자활기업 인정제도를 도입·지원함으로써 일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지원) 수급자의 취업·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 기술경영지도 및 자산형성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Micro-credit,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도입근거 마련)

또한 법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를 개편·확충하여 전문적·효율적 자활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확대하고, 자활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배치의무를 둠으로써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04~’05),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주요사업을 중앙자활센터 사업으로 조정,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

이번 법개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예방기능과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단위의 자활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