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14일(수)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은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처리 안건은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4회계연도 기금결산,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안,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農漁村電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 등이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일반증인 채택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법사위는 일반증인채택과 관련해서 간사간 조정을 통해 내일(15일) 개최되는 인신보호법 관련 공청회를 마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키로 결정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처리 심사기일이 임박해 있다. 어제 우리당 교육위원들이 브리핑한 바 있듯이,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로 곧 바로 회부하여 9월12일까지 병합 심사 완료하고, 만약 완료하지 못하면 어제 9월 13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총 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9월 8일 여야간 합의했으나, 이 사안을 한나라당이 파기하고 또 다시 9월 12일에 교육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위원들이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교육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당시 합의사항은 어제 10시에 교육위 전체회의를 개의해서 한나라당 개정안을 상정논의하고, 곧바로 이어서 2시에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9건을 상정 논의하고, 오늘 10시 법안심사 소위를 개회한 후 15일 오후 2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 또는 경과보고하고 전체회의 상정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이 내용을 또 다시 황우여 위원장이 파기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우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더 이상 사학법 논의 지연을 용납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히고, 오늘 다시 10시 법안심사소위, 11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문광위에서는 일반 증인신청 총 65명 중 국정감사 증인 9명을 채택하고, 정청래 의원이 신청한 이명박 서울시장, 민병두 의원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간 간사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끝으로 오늘 주요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본회의 전 11시에 운영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2005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경위 국정감사 관련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쌀협상 관련 보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10시 건교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05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