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학법 논의지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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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D-3. 지난 6월 국회의장이 지정한 사학법 심사기간이 이제 마지막 3일 남았다.

지난 1년여간의 지리한 논란 속에서 국회교육위원회는 이제 국회의장이 지정한 심사기일 내에 최대한 성실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염원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황우여 교육위원장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끝까지 사학법 개정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 간사는 심사기일 내 사립학교법 처리를 위한 일정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황우여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를 파기하였다.

9월 1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들간 논의 끝에 일정에 대한 합의를 위해 황우여 위원장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이 같이 모여 또다시 합의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불과 몇시간 만에 위원장과 한나라당 위원들은 이를 다시 파기하였다.

그리고 9월 13일 우리당 의원들이 요구하여 교육상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황우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우리 열린우리당 소속 교육위원 일동은 국민의 여망인 사학법 개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약속하며, 교육위원장 및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5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