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13차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3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6일(화)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고위정책회의 논의사항에 대해 브리핑해 드리겠다. 주요한 현안과 의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장의 모두발언이 있었다. 몇 가지 의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195조 및 196조 개정 여부이다. 그동안 기획단이 전체회의와 전문가, 자문위원, 검찰 측, 경찰 측의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체로 모아나가고 있는 내용은 형소법 195조에 검사의 수사주재자적 지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되,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다만 남은 쟁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별도 수사지휘권 없이 사법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과 논란이 있다. 어차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 회의를 통해 가급적 다음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검경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합의가 마련되는 대로 우리당 정책의총에 부의해서 당론으로, 관련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국정원 개혁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다. 현재 국정원개혁기획단은 구성 중에 있다. 원혜영 의장을 단장으로 김성곤 제1정조위원장과 외부 인사를 공동부단장으로하는 형식으로 당 의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10인 내외로 국정원개혁기획단을 구성 중에 있고 조만간 구성하면 올 연말까지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런 국정원개혁기획단은 국정원의 인적, 시스템 쇄신과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국민적 통제 강화, 국정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 제도적 정비 문제에 대해 심도있고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원의 인적, 시스템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국내정보 분야의 폐지 내지는 분리, 해외정보 전담기관의 신설, 안보수사권 폐지 등의 문제를 의제로 설정해서 다뤄나갈 계획이다.

모두발언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에 한나라당은 그동안 부동산종합대책 총론과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환영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특히 세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을 왜곡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또한 부분적으로 현재 종합대책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정치적 고려 속에서 곡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당은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정세균 대표님 말씀대로 향후 부동산 후속대책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정립한 원칙과 방향에는 일절 후퇴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누차 브리핑 통해 말씀드리는 대로 이번 세제보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2% 이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한 자로 한정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는 합리적으로 대폭 인하해서 부동산의 실수요에 기초한 거래는 활성화시킨다는 내용과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따라서 98%이상에 해당하는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추가적인 어떤 세부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모두발언에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지금 투기와 무관한 서민과 중산층까지 부담하는 보유세를 1%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보유세 0.5% 목표치를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으로 이번 종합대책의 세제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98% 이상에 해당하는 서민, 중산층은 재산세만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보유세라는 개념이 별도 세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이번 종합대책을 시발로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경우 6억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이에 해당되는 자는 전국민의 2% 이내로 극히 제한된 사람임을 분명히 한다. 그 외의 분들에게는 보유세 중 재산세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 재산세율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하고자 한다. 재산세는 공시시가의 과표 현실화율이 현재는 0.5 즉 50%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공시시가로 2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표현실화율을 그 공시시가의 0.5를 곱한 1억원을 갖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것이 과표현실화율인데 지금 현재 50%를 향후 단계적,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100% 과표현실화 시키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다.
그것도 당장 내년과 내후년 2년간 유예를 해서 2006과 2007년은 과표현실화에 대한 인상도 이뤄지지 않고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5%씩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표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에 재산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다. 재산세율은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곱해지는 세율이 차등화되어 있는데 그 재산세율은 재산세의 경우, 최고로 올라도 0.5% 이상 올라가지 않게 세제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그러한 세율이 1-3%로 설정된 데 반해, 재산세율은 0.15에서 시작해서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0.5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 2억 공시시가 집을 A가 보유시 과표세율을 50% 곱하고 그 금액에서 재산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재산세율을 공시시가 2억원짜리 집에 있어서는 0.5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시시가가 향후 과표현실화율의 인상에 따라 조금씩 인상되더라도 아무리 올라가도 0.5% 이하에서 재산세는 조정되게 되어 있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재산세 조정조차도 당분한 향후 2년동안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표현실화율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는 공시시가가 현실화되는 비율만큼의 인상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극심하고 정유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서 유가가 매우 불안정하고 고유가 100달러 시대를 전망하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취해 왔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좀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특단의 에너지 정책과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 에너지정책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홍재형 의원을 단장으로 김교흥, 박영선, 채수찬, 정장선, 박상돈, 오영식, 최규성, 강길부 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곧바로 에너지정책기획단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에너지정책기획단은 고유가 대책, 신재생 에너지 개발 촉진 방안, 해외 자원 개발의 활성화, 에너지 절감 방안,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서 향후 집중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논의된 것은 최근 중국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산 각종 농축수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국산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그러한 종합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해서 9월 15일 7시 반에 중국산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이 당정협의의 결과로 중국산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께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주요하게 논의된 안건은 보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보육정책 현안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고위정책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고 주요 문제점으로 국공립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인한 비형평성의 문제, 보육 지원이 소득요인만을 고려하고 있는 문제, 저소득층 지원 위주의 빈곤대책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 전체적으로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 분담율이 아직도 낮다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당에서 마련해서 당정협의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미 우리당 정책위원회 육아지원정책기획단이 지난 7, 8월에 걸쳐 현장 방문과 11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런 기본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서 입법화 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바 있다. 이에 따라 당에서 향후 제시할 대책의 기본 방향인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육 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나간다는 것이다. 민간시설 서비스 수준 재고를 위한 기본 보조금 지원이라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아동 일인당 보육시설을 현실화하고 인상된 비율은 부모 부담이 아닌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셋째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닌 중산층 이상도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추가 브리핑하겠다.
이번주 목요일 오전 8시에 정책의총을 소집했다. 이번 정책의총은 2가지 의제가 중심이다. 하나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과 보완조치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가지는 당론 입법발의를 요청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의원입법안들에 대해 추려서 오는 목요일 정책의총 의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어제 있었던 통외통위에서의 쌀협상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과 관련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이번에 정부가 협상한 안에 대해 국민과 농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관련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번 쌀협상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협상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해서 필요한 논의와 토론을 하도록 해야하는 국회법상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들의 기본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쌀협상비준안에 대한 자신의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상임위장에서 물리적으로 의사일정을 가로막고 상임위에 비준안 상정을 못하게 한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각 현안이나 법안에 대해 각 당이 입장을 달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인 국회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좁히고 거기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서 입법화 하는 것을 자신의 기본 역할 및 책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물리적인 방해와 의사일정의 무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는 국민들께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민노당은 쌀협상 비준안에 대해 당의 입장과 의견을 향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 상정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좁혀서 합의를 통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이 처리되도록 다시 한번 진지한 재검토와 자성의 모습을 촉구한다.

이번에 다시 홍준표 의원이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적이탈자나 상실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의 법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이다. 조만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홍준표 의원이 국적 이탈자 및 국적 세탁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들에게 재외동포의 자격을 부여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전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법안에서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또 다시 목적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35세 이하 남성의 국적 이탈자, 국적 세탁자라고 하는데, 국적세탁자는 그 자체도 형사처벌의 대상자이지 이 법에서 규율할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개념을 법에 적용해서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사항은 35세 이하 남성 중 국적 상실자나 세탁자 등 모두에 대해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할 경우 애초에 재외동포법이 가지고 있던 입법취지에 비춰보나 이런 법적용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비춰볼 때 이번 홍준표 의원의 입법 개정안의 재발의는 또 다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지난 임시국회에서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 인해 재외동포 사회에 혼란이 발생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대중영합주의로 이 사안을 곡해하려는 유치한 정치행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1시 30분에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이 재외동포법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브리핑 할 것이다.


2005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