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활동 결과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4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4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재외동포정책기획단장)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 8일 재외동포법 TF팀을 확대 개편해 제2정조위원회 산하 `재외동포정책기획단`(단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을 발족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법안 검토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까지 6차 회의를 통하여 당내외에서 논의되었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보고한다.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분야별 검토 내용
▷이중국적자 병역기피 제재 문제: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재외동포법)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문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강화 문제


1.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 제재 문제 (국적법 및 재외동포법 등)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소위 ‘홍준표 법안’에 대해 홍준표의원이 곧 개정안을 제출 예정이며 우리당 정책기획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출 예정.

원칙: 인권은 보호하고 병역기피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현행법률안
第5條 (在外同胞滯留資格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홍준표의원 개정안
第5條 (在外同胞滯留資格의 부여)
②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③ ~ ④ (현행과 같음)
第10條 (出入國과 滯留)
②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린우리당 개정안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신설)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재외동포법 홍준표의원안과 열린우리당안 비교

- 홍준표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과거 합법적 국적이탈자까지 제재하는 소급입법적 요소가 있고, 원정출산자와 장기 해외근무자 및 유학생 자녀들을 구분하지 않고 국적이탈자 모두를 병역기피자로 간주함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음.

- 국적이탈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박탈’ 사항은 지난 5월 신 국적법 제정 당시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불구 사후에 이러한 제재 항목을 추가한 것은 국적이탈자에 대한 보복적 입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상실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병역기피 및 국적 포기라는 측면에서 (태생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국적이탈자보다 그 죄가 더 클 수 있으며 숫자도 국적이탈자보다 (3배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유독 국적상실자 중 ‘국적세탁자’만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우리당 안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상실자와 국적이탈자를 모두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부여 대상에 포함시켜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해외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합법적 병역 연기는 여기에 해당 안됨)

- ‘국적세탁’으로 인한 병역기피자는 여권 위조에 의한 형사범으로 이는 재외동포법과는 별개의 범죄 행위이며 (재외동포자격박탈은 물론 형벌 적용) 또한 ‘국적세탁’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님.

- 우리당 안은 국적이탈자 및 상실자 모두를 병역기피 예비범죄자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귀국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병역기피목적”이 확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를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함.

- 논란의 사실상 근원지는 지난 5월 통과된 홍준표 의원의 신 국적법에 있음. 원정출산자와 장기 해외근무자 및 유학생 자녀들과 구분을 하지 않고 비영주권자 모두를 획일적으로 병역기피자로 간주함으로 해서 시비가 생긴 것임. 따라서 우리당에서는 악의의 이중국적자 (원정출산 등)와 선의의 이중국적자를 구분하여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신 국적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 재외동포법에 관해서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측과는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임. (애시당초 법무부에서는 이 안을 권고했고 최근 법무부가 일부 수정된 안을 제시했으나 규제 정도가 약하여 우리당에서는 현재 안을 채택)

- 같은 원리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 모두에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을 불허하여 수학의 권리까지 막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단지 이들이 졸업 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활동하려고 할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거부하면 됨. (첨부한 고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 참고)


2. 국외부재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추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통과되었으나, 국외부재자 투표권 부여 문제는 법사위 논의과정 중에 대통령 선거에 한해서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국회의원 총선 (비례와 지역) 선거권 부여 문제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선거권만 적용하는) 형평성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함.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국외부재자 (1차로 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 단기 체류자에 한함) 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문제를 늦어도 2007년 대선 전에는 해결한다는 원칙에 하에 향후 중앙선관위, 행자부, 국회 법사위 등과 꾸준히 논의하여 실무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로 했다.


3. 재외동포 정책 전담기구 강화 문제

재외동포 지원, 의원들은 직접지원, 정부는 간접지원 주장
열린우리당의 한명숙의원과 이화영 의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의 강화 문제를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현재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도 같은 법안 준비 중). 우리당의 두 의원은 ‘교민영사청’(혹은 대통령산하 특별위원회)을 신설하여 재외동포를 위한 교민업무와 영사업무를 독립된 기구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외교통상부에서는 ‘재외동포’문제 (해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현재의‘재외동포재단’을 강화하여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음.

즉 정부는 국가대 국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외동포 문제를 정부가 직접 주관할 경우 주재국과 외교적 마찰을 가져 올 것을 우려하여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간접지원을 주장하고, 의원들은 현지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부가 직접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전자가 속지주의를 지향한다면 후자는 혈통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양자의 논의가 좁혀지지 않아 향후 상당기간 정부와 국회간의 협의가 계속되어질 전망.

4. 재외동포 거소이전 신고 편의 확대

또한 이와는 별도로 기존에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의 거소이전 신고를 할 때에 불편사항으로 여겼던 사항인 거소이전 신고시 그 신고기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서 시․군․구 장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외국인들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로써 재외동포들이 국내거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적법중 개정법률안 (2005. 5. 4. 통과) 내용
12조 1항 다만 병역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제 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12조 3항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 2국민역에 편입된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와 법적지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2005. 6. 29 부결된 법안)
제5조 2항 법무부 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제외동포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법률 제 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고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
27조 2항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제한) 학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종전의 ‘국적법’ 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2005년 9월 4일
열린우리당 재외동포 정책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