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정책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3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이목희 의원 및 환노위 소속 의원과 노동부장관 등은 8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석 근로자 체불임금 대책과 정기국회에 노동부가 제출하는 5대 법안(법안수는 6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 당과 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근로자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고, 노동부의 행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해결에 나서기로 함.

- 추석 대비 체불청산 비상근무반을 9. 1- 9. 20 기간 중 운영 예정, 매일 체불임금 규모를 파악하고, 자율청산 독려 활동 전개 예정

- 재산은닉 등 고의 체불청산 지연, 상습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중 조치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체불근로자를 돕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집중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는 체당금 조기 집행
** 체당금 예산 04년 대비 186억 증액 편성 (1,526억원 ▷ 1,712억원)

-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확대 실시
** 생계비 대부예산 35억 증액 (205억 ▷ 240억 원) + 추가재원 60억 편성 추진

- 법무부,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등과 함께 내실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음.

◯ 한편, 당과 정부는 8. 31 당정협의에서, 정기국회에 정부가 입법을 발의하는 주요 법안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 대상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징수법) 등임.

-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해서 고용정보의 통합 운영을 통해 실업부조-고용알선-취업훈련의 원스톱체제를 구축하고,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음.

-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 전 청년,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자들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2주 1회 고용안정센타에 재취업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던 것을 1-4주 범위 내 1회로 수급자별 특성을 감안,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겠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 장애인의 공무원채용시험 자격 연령을 3년 정도 상향 조정해서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키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정부산하기관과 1,0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며,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음.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설치를 내년 5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며,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문화할 방침임.

◯ 5개 법 개정안은 모두, 고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근로계층의 권익을 확대하며, 산업재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는 것임.

- 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협의한 입법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2005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