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부동산 대책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1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1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발표된 부동산종합정책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8.31 부동산대책을 위해 두 달 여간 정부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 형성된 국민들의 심적 고충과 계층간 위화감,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10차례 넘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을 제시하게 됐다.

물론 어느 정책이나 100%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그간 부동산 관련 제반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면밀히 짚어보고, 한국 사회 부동산 시장이 항구적으로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사회에서 부동산이 부의 축적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시켰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환경 안정 및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이다.

서민과 중산층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한 입장에서 마련한 정책을 그간 여러 정책과 함께 분산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묶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첫째,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을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98%에 해당하는 서민 중산층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분은 투기를 목적으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나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

둘째,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 내지는 적극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적극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에 대한 구체적 정책 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 자금을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주택구입자금 예산은 현재 1조5천억에서 5천억을 증액해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바가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공공택지 지분에 개발이주자의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당해 사업으로 이주하는 전체가구 지원금리에 대해서도 현행 3%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 앞서 브리핑한대로 모기지론 대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금리도 0.5%에서 1%로 실질적으로 1%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 지역 내 25.7평 이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모기지 보험제도도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도입하기로 확정지었다.

또한 무엇보다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 개선했다. 앞서 정책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부터 재산세율을 조율하기로 한 바도 2008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부동산과 관련, 세부담의 추가 증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한 단계 더 늘려 4단계로 하고 10년 이상 보유는 30%, 15년 이상 보유한 분은 매매시 양도세율을 45% 공제하는 제도를 이번에 추가로 도입하게 됐다. 또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예외조항은 앞서 브리핑한 대로 현실적인 여건과 조건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대폭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서 실수요에 근거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되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했고, 그 구체적 결과가 내년부터 개인 간 주택거래시에는 거래세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씩) 1% 낮추기로 정책에 반영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거래시에 부담하는 거래세의 약 30%에 가까운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주택구입이나 실수요에 따른 부동산 거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상당부분 완화되고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통해 나타났던 계층간의 위화감,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시키고 또한 투기목적으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세 부담을 지움으로 해서 과세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국민사회적 통합을 높이고 결국 이러한 국민통합적 분위기를 경제활성화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질적인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도 부동산종합대책은 공급 측면에서 세심한 정책 배려를 통해 향후 요구되는 부동산 수요에 대해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그와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중대형 평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수요에 대해 중대형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으로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그간 정부 여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부동산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후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 또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에게도 Q&A를 포함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도 당에서 적극 제안했으며, 당 또한 홍보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홍보 소책자를 마련해서 당원협의회를 통해 우리당이 지역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홍보대책회의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률도 차질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법안은 14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건교위와 관련해서는 주택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이 있고,
기획예산처와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이 후속입법과제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지금 강북 광역권 개발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위와 관련해서는 세제 보완과 관련한 후속 입법과제로 소득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이고, 행자위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개정안이 후속 입법과제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2005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