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병헌대변인-제40차 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3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제40차 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26일(금) 17:1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의 건이 확정되었다. 노영민 부총장이 보고를 했고 사무총장제가 없었던 상태에서의 사무처장이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는데 사무총장직이 신설됨으로 해서 배기선 사무총장이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임이 되었다.
노인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의 건이 상정되어서 인준 의결되었다.
제4차 아시아정당국제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어 확정되었다. 상임고문에는 문희상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가 맡고 고문에는 임채정, 이부영, 신기남,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유재건, 조세형으로 조직되었다. 위원장에는 김명자 의원, 수석부위원장 정의용 의원이 당 국제 협력위원장으로 선임, 의결되었다.

제4차 아시아정당국제대회는 내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로 약 35개국 90개 정당대표가 참석할 예정이고 인원규모는 600명 정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대표로 조선노동당을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 초청해 놓고 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특별위원회의 위원 인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오늘 당헌당규 개정의 건이 상정되어 많은 토론이 있었다.
핵심 골간은 두가지 인데 먼저 기간당원 모집 기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기간당원 모집기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다. 다시말해 권리 행사일 60일전을 시점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가 기간당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했다.

오늘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서 찬반의 토론이 있었다.
당헌 개정안의 기본 골격은 첫째 당심과 민심이 분리될 가능성을 보완하고자 하여 경선과정에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하자라고 하는 안이 들어 있고 일반당원의 공직후보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해서 당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것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예비기간당원제도를 도입해서 내년 공직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당원의 입당기준일 이후에도 당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후발주자 및 신진인사가 경선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취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고위직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대표적 브랜드의 하나인 국민참여경선은 유지토록 하는 것이 기본 골간이다.

이중에서 기간당원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었다. 이미 상임중앙위원회와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현행 당헌상 기간당원의 요건을 규정한 권리행사일 60일 전 기점으로 최근 6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상임중앙위원들의 일치된 합의사항이자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없이 확정되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와 예비기간당원-기간당원을 경선 8개월 전 마감하기 때문에 경선일정 7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들어온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을 어찌 대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는 8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당원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간당원으로 편입될 당원들이기 때문에 예비기간당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당심과 민심의 격차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냐하는 문제를 고민한 했다. 그 결과로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해서 기간당원 중심만의 경선 방식, 기간당원과 예비기간당원과 국민참여방식의 일반인과 여론조사, 이 네가지의 요소들을 어떻게 배합해서 결정할 것인가, 고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 네가지를 일단 당헌 상에 규정하고, 이 네가지 요소들에 대한 배분 비율은 광역 시도당 위원회에서 해당 광역 시도의 당원 및 당세 규모를 고려해서 해당 광역 시도당의 상무위원회에서 그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상정된 당헌 개정안의 골자이다.

그래서 기간당원만으로 경선을 하도록 하자라는 경선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려하도록 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근거만 당헌 상에 반영하고, 어떤 비율로 그 요소들을 배분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광역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해당 광역 시도의 기간당원 상황과 열린우리당의 당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배분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상정된 당헌 개정안의 기본 골자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부분을 놓고 많은 토론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여론조사방식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였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율 배분 방식에도 기간당원은 어떤 형식을 채택해도 기간당원은 30%이상의 배분을 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규정이 있다. 기존 기간당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30% 이상은 꼭 배정해야 한다. 100%기간당원하든, 50% 기간당원, 20%는 예비기간당원으로 하고, 20%는 여론조사를 하고, 10% 국민참여방식의 일반인들이 결정하는 것은 시도당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상정한 당헌개정안이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이다.

말씀드린대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께서 이 부분에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합의, 중재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표결로 가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당헌의 개정이기 때문에 이론없이 만장일치적 차원의 처리가 좋겠다는 사실상의 합의를 통해서 차기 중앙위원회로 이 결정을 보류하기 의결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종합적이고도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합의안이 제대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설사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오늘 충분한 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과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다.

기타 토론으로 어제 참여정부 2년 반을 마무리 했고 오늘로서 참여정부 2년 반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새로운 탄핵공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2의 탄핵공세로 다시 한번 엄정하게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회의를 마쳤다. 아울러서 새롭게 시작되는 2년 반은 중앙위원들이 보다 더 노력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 책임감있게 노력과 희생을 하자는 다짐의 이야기가 있었다.

◈ 질의응답

- 합의 중재안으로 차기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는 것인가?
= 오늘 결의를 보류하고 당헌 개정안의 처리를 차기 중앙위원회로 이월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일단 상정된 상태이니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이 만들어 낸 당헌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처리될 수 있다면 수정동의안의 발의 형태를 통해서 처리될 예정이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합의안이 도출이 안된다고 전제된다면 일단 오늘 상정된 당헌개정안을 차기 중앙위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여론 조사나 예비 기간당원제에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 이유는?
= 반대하는 논리는 대체로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면 명망가들-열린우리당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시절에 함께 고난했던 기간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보다는, 또 신진인사보다는-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는 기존의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가치를 뒤로하는 부분이 있고 신진인사의 등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였다.

예비기간당원제는 기본적으로 큰 반대는 없었는데, 예비기간당원제에 대한 이론 부분은 열린우리당의 핵심이 기간당원제를 골간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데 기간당원 이외에 예비기간당원제를 도입하면 그동안 권리 행사일 60일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즉 후보자 선출 8개월 전 혹 그 이전에 당에 들어와서 당비를 내고 당원활동을 한사람과 그 후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동일한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당의 당헌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반면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현재 선거기간 전까지 당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다른 당은 당원들을 계속적으로 모집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기간당원으로만 폐쇄하면 경선 8개월 전 부터는 사실상 당원모집하는 것이 의미 없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의 당원모집활동에 대해서 현저히 당원모집활동과 당세확장기능이 떨어진다. 또한 일찌감치 우리당의 경선방식에 대해 적응한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 중심에 당원들을 많이 모아놨지만 뒤늦게 참여한 후발 신진인사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호를 폐쇄해 버리는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당원과 예비기간당원간에 동일한 선거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션을 기간당원에게 제일 많이 주되 예비기간당원에게도 일정부분 포션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에비기간당원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측의 주장이다.


2005년 8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