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동산정책 관련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0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부동산정책 관련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25일(목)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정책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다.

그동안 11차례 간담회, 2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 이후 7차례에 걸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해 왔던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 논의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여 당내 의견을 수렴했던 매우 생산적이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고위당정협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부동산 종합대책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은 풍부한 유동성,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시장왜곡, 특정지역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부동산실거래가 거래투명화 기반 마련,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설정했는데 이런 기본 방향에 대해 참석한 모든 의원이 동의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오늘 많은 논의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부동산종합대책 주요내용 중 거래투명화 기반마련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던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등기법개정을 통해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수요억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최근 정부여당이 준비하는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수요억제에 대해 세금 폭탄이니 전 국민의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등의 보도를 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저희가 매우 주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와 국민들께 올바른 내용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참석의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현재 1100만 주택, 900만 세대 중 98% 이상 해당하는 국민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없다고 인식하셔도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등 크게 세 개의 세금체계가 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이런 보유세를 세제보완을 통해 합리적으로 강화시키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보유세와 양도세제의 세제보완과 맞물려서 거래세는 연동해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보유세 중 아시다시피, 종부세 과세대상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이 9억원 이상,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번 세제 보완의 하나로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은 9억원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 등의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 4억원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과세 방식도 일부 개선해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종부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이런 종부세에 대한 세율을 조기에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세제보완의 핵심 내용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현재 50%의 과표적용율을 연차적 인상하여 실효세율을 평균 0.15%에서 1%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위 중서민층 국민들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재산세는 현행 50%인 과표적용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2019년까지 실효세율을 1% 정도 달성한다는 정부방침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도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되고, 실거래가 도입으로 인해 세금 인상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서민들의 세부담이 단기간내에 과중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재산세를 향후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2019년 정도에 걸쳐 실효세율 1%에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연차 인상 계획조차 2년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반 중서민층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율의 인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두 번째 양도세, 소득세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이번에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일단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 현행 9-36% 세율을 일정정도 상향 조절할 생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투기 수요가 아니라 불가피한 이유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미 1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시군소재에 있는데 이것이 근무, 즉 직장의 이유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그 직장으로 인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 이뤄질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또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이미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 이뤄질 경우 또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격으로도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그 주택가격의 기준시가 1억 이하인 경우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1가구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70-80만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현실적 고려를 정책에 반영할 경우 20만 세대 내외가 이번에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합리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충분히 불필요한 투기수요 가수요에 대한 억제 효과로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나 부득이한 사유를 가진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종합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강화대상 부과 자체도 유예기간을 1-2년 정도 둬서 자기 자신들의 세제 조건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기본 논의 방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상의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조치가 선의의, 중서민 국민에게 부당하게 세가 가중되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 오히려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합당한 세를 부과하고 만약 그것을 투기적 목적이나 부의 형성을 위해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지움으로 해서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외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 오늘 참석의원들은 강북 광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그 부분들에 대해 향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그에 소요될 예산 확보 프로그램을 제시해달라는 의원들의 강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또한 공공 택지개발 공급과 관련해서 현재 수도권에서는 매년 900만평 정도의 택지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택지를 확보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기본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6만호 정도의 택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수요에 대체할 수 있는 택지공급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강남 인근 지역에 200만평 정도의 택지를 조성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 정부가 현재 조성하는 택지 또는 현재 확보 가능한 택지를 포함해서 3000만평 정도의 택지는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으나 1500만평 정도의 택지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방식과 계획을 통해 부족분의 택지를 확보해 나가서 택지와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주택 서민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장기 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민자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서민 근로자 주택 구입 자금, 소년소녀 가장 전세 지원 자금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 등도 종합대책에 포함 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판교신도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을 도입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 지은 상태이며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은 약 10%이내에서 3000세대 정도 확대하고, 이러한 중대형 아파트와 관련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수도권 5년 지방 3년을 각각 10년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다.

토지대책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강화해서 허가요건을 현행 6개월 이상 거주를 의무 거주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고 일정기간 의무사용 및 전매제한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부담금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부가 설명하면 이때 개발이익은 사업종료시점의 지가에서 사업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발비용을 뺀 차익을 개발이익이라 하고 이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해서 환수하는 제도이다. 주로 건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을 통해 수혜를 받을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토지수용 방식에 대한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보상금이 지금 18조 내년에도 2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자금이 다시 부동산 매입으로 유입되는 것을 일정 정도 차단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현물 또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원가공개와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제시 및 질의가 있었다.
공영개발의 경우 원가연동제를 도입해서 지금도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데 이번에 공영개발의 경우 그것을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럴 경우 택지의 원가는 공개를 하고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하여 택지원가와 표준건축비를 합산할 경우 분양원가가 원가공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해서 원가연동제로 분양가가 상당정도 인하되고, 그런 인하분은 채권방식으로 채권입찰제를 도입해서 확보된 자금은 다시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 8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