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시대,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당위성』 토론회 원내대표 축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5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시대,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당위성』 토론회 원내대표 축사

▷ 일 시 : 2005년 8월 22일(월) 10: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 국회에 들어왔다. 초선 의원이 많으시다. 그분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국회문화가 바뀌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은영 의원이 대표적인 분이시다.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논리를 펴고 개발해 오셨고, 지금은 우리당의 제1정조위원장을 맡아서 마침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위치에 계시다.

그런 차원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것은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아마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정기국회에서는 작년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국가보안법 논쟁은 너무 비이성적, 비상식적, 반의회적이었다고 판단한다. 국회 안에서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 물리력이 동원되고 이후에는 못질까지 행해지는 등 참 안타까운 현상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정책적 문제인데 정책은 어디가고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였다. 이것이 이념대결의 구도로 전락한 측면도 있고 소모적 힘의 대결만 불러왔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어떻게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정권 안보용으로 악용됐던 이 법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다른 얘기만 난무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작년 10월에 이 법안이 발의됐는데 금년 5월이 되어서야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5월에 법사위에 상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논의가 이뤄져야겠고 국민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시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8.15대축전이 국민들의 큰 호응속에 잘 이뤄졌다. 남북관계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 당론은 변함이 없다. 인권유린의 소지를 없애고 국가안보 문제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며 우리당은 입법청문회 등 여러 필요한 과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보완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야당과도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 문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으로 고통을 받아 온 국민이 너무 많고, 너무 오래 끌어온 과제이다. 이제는 이 법을 국회에서 제대로 이성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시점에 왔다. 야당도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여야가 이 문제를 갖고 정책적 대결을 벌여야 할 것이다.

오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아무쪼록 토론회가 성과있게 잘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이은영 의원께서 그간 열심히 일하셨는데, 4년 내내 힘을 잃지 않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한다.


2005년 8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