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은 한나라당을 위해 두 번 종을 울려야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자는 제안은
국제 인권 규범상 당연히 가능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89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정 소급효는 진정되어야 하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 소급효가 법률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

물론 특단의 사정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국가의 이익에 합치하고 국민의 공감대와 합의가 선행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5․18특별법’ 사건 때도 우리 헌재는 정치 보복을 위한 진정 소급입법은 반대하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선량한 의도로 형벌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위헌이라 판시한 적은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민족정기 앙양을 위한 어떠한 제안도
한나라당에게는 그저 ‘정략’일 뿐이고 ‘위헌’일 뿐이며,
한나라당의 호들갑은 순전히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적 심판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공소시효 배제, 재심규정 확대를
마치 이미 시효가 지난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우리당의 입장은 무자비 했던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수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형사처벌은 과거의 행위가 아닌 장래의 행위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제안은 특정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모든 사건을 뒤집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재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한다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렵기에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이리도 요동을 치는 것일까

구체적인 정의실현의 문제를 호도하고 그저 덮으려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일종의 국가사회주의이며 군부독재정권의 특성이다.

과거의 모든 일을 흘러간 일이기 때문에 그저 덮고 가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한나라당이 법을 가릴 줄은 모르고 셀 줄만 아는
진정한 보수가 아닌 꼴통 보수라는 증거이다.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을
가릴 줄 아는 한나라당을 보고 싶다.



2005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