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9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6일(화)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북측 대표단이 국회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8.15 광복 60주년이 민족차원에서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고 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위정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해드리겠다. 어제 있었던 8.15 대통령 경축사 내용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현시점에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된다. 대통령께서는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의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과거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적 화해와 통합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장애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고민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자는 취지이다. 대통령 말씀이 과거사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그를 통한 국민적 화해와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올바로 하자는 취지이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나가자는 것이 아님을 오늘 논의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서 저희는 과거사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그를 통한 국민적 화해와 통합을 이룩하자는 대통령의 의지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공소시효가 소멸된 경우까지 형사상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로 나가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더 나아가 공소시효가 소멸된 경우라도 그 사안이 국가권력 남용에 의해 인권침해나 기타 중대한 범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국민적인 요청과 사회적 공론이 형성된다면 특별히 그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리했다.

앞서 대통령 말씀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토록 하여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는 우리당이 과거사법을 처리할 때 가진 기본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과거사의 조사나 재심의 대상과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요청된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요청결과를 내 놓았을 때 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적 고려를 하여 사법부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는 대통령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서 지금 한나라당이 대통령 발언의 기본 취지와 의미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위헌시비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과거청산의 의지를 폄하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자세라고 생각한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당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제출해서 국가권력에 의해 이뤄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이미 입법 발의한 상태이다. 앞서 제1정조위원장 말씀대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관한 공소시효 특례법안과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 반환 등 과거에 잘못된 범법행위,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은 현 시점에서 현행법 체계에 위배 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 바로잡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그 취지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기 보다 위헌시비만 내세워 그 취지를 폄하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태도는 자신들의 지난 과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 정치공세로 엄중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자 하는 구태 정치 행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담긴 취지와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여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과거사 진상 규명과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에 흔쾌히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한나라당은 어제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너무 부각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고 부각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걸고 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순서가 진실규명이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용서를 해야한다. 나아가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고, 배상 또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과거사의 법적인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는 배상 또는 보상, 법적 명예회복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과거사법에 대해 일부 미진한 것을 보완하라는 취지는 그런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거사 정리기본법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피해자 명예회복과 법적인 명예회복은 과거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고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을 의미한다. 법적 명예회복과 동시에 보상과 배상이 되어야만 과거사 정리가 완결된다는 의미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토대는 마련됐지만 보상과 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보다 더 필요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적 명예회복의 중심 이슈인 재심문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배상 또는 보상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니 오보가 많이 있다.
재심문제를 거론하니까 과거사 조사대상에서 재심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썼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조사대상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절차가 있다. 법원의 판례 해석이 대단히 엄격하고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야 재심을 받고 있다.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는 명백한 물증을 통한 과거사 정리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과거사 정리 기준과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재심 요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괴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입법적인 고려를 해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사 위원회에서 과거사 정리를 한 결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해서 판결에 반영할 것으로 믿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 내용을 정비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민형사상 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민사의 소멸시효, 적용배제 문제는 법리적으로도 가능하고 많은 학자와 법원에서도 민사 소멸시효 배제는 가능하다고 이론이 나와 있다. 과거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법을 통해 다시 시효를 되살리고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다고 본다. 그 논리적 근거는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스스로가 살인, 고문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단순히 시효가 지났다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민사 소멸 시효는 항변권이다. 즉 소멸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소멸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다. 항변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권보호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이상 책무를 가진 사람이 책무를 위반한 범죄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에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입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검토해서 안을 내 놓도록 하겠다.

형사 문제는 일단 과거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 된 것을 되살려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는 장래를 향해서 앞으로 국가 권력 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끝까지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학계의 상당한 이론이다.

이런 취지에서 정리하자면 형사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연장할 수 있다.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장래를 향해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를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헌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이 있지만 중대한 범죄로서 공익에 관한 문제로 범죄가 갖는 공익성이 범죄자 개인의 신뢰보호를 훨씬 초과하는, 우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에 맞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경우 우리당에서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2005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