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 세력'의 얄팍한 '위헌' 장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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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대통령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 “…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해방 60주년이 되는 날
대통령의 담화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일제하, 독재하에서 억압당하고, 목숨을 잃고,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보상, 배상하자는데 뭔 ‘위헌’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는가?

한나라당과 친일의 잔재들 그리고 독재권력의 잔재들이여 뭔 염치가 있다고 ‘위헌’이라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라면 조금은 이해하겠다.

‘위헌이다’, “절대로 안 된다”고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은 절대로 안 된다.
시효가 지났다.”, “피해보상, 배상도 위헌이다”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들으면 정말 과거에는 드러내놓고 하는 독재였지만 지금은 살짝 위장만 했을 뿐,
하나도 변함이 없는 독재권력 그대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위헌?’

한나라당,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쿠데타만으로도 국민은 한나라당을 ‘헌정질서 파괴정당’이라고 한다.

‘헌정질서 파괴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억압당한 그리고 아직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거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가로막는다면 한나라당과 극우세력은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5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