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 관련 법 및 당헌·당규에 대한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1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여성정치 관련 법 및 당헌·당규에 대한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5년 8월 12일(금) 09:00
▷ 장 소 :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 참 석 : 배기선 사무총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홍미영 의원, 김영술 제2사무부총장, /우리여성리더십센타 소장 //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차경애 대한 YWCA연합회 실행위원/사회개발위원장


여성단체 대표들은 열린우리당을 방문해 여성정치관련 법 및 당헌, 당규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배기선사무총장과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등 지도부가 당의 입장에서 견해를 전달했다. 다음은 여성단체들의 제안 사항이다.

◈ 여성단체 제안사항

(1) 지역구 30% 여성 공천 실효성 확보 방안
-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실질화 하기 위한 당내 방안 마련 요구
-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지역위원회 별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3인 이상 출마시 여성할당 20%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준을 거부하며, 30% 이상 여성할당을 실현한 지역위원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

(2) 경선관련 사항
1) 기초의회 : 기초의회의 경우 경선이 적합하지 않음. 경선 유보
2) 경선 보완조치 : 기획공천, 경선절차 공개 등의 보완조치를 통해 여성들이 경선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3) 경선을 위한 기간당원 규정 관련 사항
- 현재, 당헌당규상 금년 8월까지 당원으로 가입해서 경선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짐
- 기초의회 정당공천 제도가 최근 도입되었고, 새로운 여성들이 선거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8월까지의 당원 가입 규정은 보완되어야 함

(4)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정절차의 투명화
- 지역에서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정 시 일반당원이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절차로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배기선 사무총장

열린우리당에서는 가능하면 여성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선출직 경우 여성후보가 본선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하게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후보를 내보낼 수는 없다. 여성위원회 아카데미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교육만으로는 막상 경선을 붙이면 겁도 나고 힘든 벽을 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준비하는 예비후보자에게 지금부터 의원급 예우를 해서 길을 열어 주고 남성과 대결구도에서 1대 100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지역별 20%~30%를 여성에게 할당되어 지더라도 현장에서 활용해 낼 힘이 없으면 이러한 제도가 소용이 없다. 그것을 돌파해 내는 것은 후보 자신과 당조직의 원칙이 같이 가야 한다. 출마 후보 개개인의 아주 구체적인 준비와 상대방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힘을 실어주면 실현 가능한 것이다. 처음부터 가마 태워서 보내 달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자신과 각 지역의 현장에서 조건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하나 돌파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당의 기본원칙은 살아 있고 살아있는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는 후보 자신의 적극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새로운 여성들이 선거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8월까지의 당원 가입 규정은 보완되어 여성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기간당원 중심의 당내경선에서 현실적으로 기존에 준비했던 후보를 제치고 이겨낼 것인가.
현행 당헌·당규상 기간당원에 의한 경선제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기간당원이 아니더라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경선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 대안으로 여론조사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전략적 공천제도는 열려 있다.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기간당원으로서 1,2년 준비한 사람들이 내가 양보할테니 그분을 모시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내년 지자제부터는 봉급을 주기 때문에 더욱 경쟁이 심할 것이다. 전략적 공천도 별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전략적 공천은 부분적 가능할 것이다. 반드시 당선이 확실한 후보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보낼 수 있다.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여성후보라고 해서 내보낼 수 없다.
선출직 경우에 5명을 동별로 뽑던 것이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당선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는 1명밖에 없다.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안심하고 공천을 낼 사람이 한사람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여성후보에게 몇 %의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기간당원에게 주어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금년 말까지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 한편으로는 창당부터 기간당원제의 책임있고 확실하게 선구자적인 자세를 지켜왔던 주권을 너무 쉽게 망가뜨릴 수 있냐는 주장도 있다.
오늘 여성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것은 중요하다.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공감한다. 확실한 티켓을 가지고 어디를 집중적, 구체적으로 면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과 여성계가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여성계와 어떻게 공동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는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조배숙 여성위원장님과 같이 구체적 논의를 하시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수긍 가능한 것은 실행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 조배숙 여성위원장

사무총장께서 정당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초의회 여성 진출 2.2%는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서 여성을 배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당에서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있다.
얼마전 선거법이 개정되어 우리당도 당헌·당규 소위에서 거기에 맞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을 준비하여 소위를 거쳐 상중에 보고되고 중앙위원회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중앙위원회에 가는 동안 변형이 어떻게 될지 몰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역에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선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나름대로 경선후보자에 여성이 한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속 처음부터 당원으로 참여해서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당원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실제로 기간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8월 말이 데드라인인데 익산에서는 기간당원이 만 오천명 인구의 10%이다. 당원활동을 창당부터 열심히 해서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당원들에게 기간당원 규정의 큰 혼란이 올 것 같아 우려가 된다.

◈ 김영술 제2사무부총장

우리당에서는 정치적·제도적 보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당헌·당규소위에서 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전개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 여성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제도개선안도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이다.
당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와 이해를 어떻게 조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당내에서 여성후보가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이 8월로 마감되는 부분은 여성후보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지나치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절차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2005년 8월 12일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