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나라당 물타기 특검법 5대 모순 / 전병헌 대변인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제3차 당의장 특보단 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9일(화)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특보단 회의 내용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특보단 회의에서는 주로 민생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특히 특별법과 특검법 관련된 논의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은 불법도청 내용에 대한 공개를 방해하고 수사를 훼방하는 법이라고 규정을 했다.
모든 국민이 불법도청에 담겨있는 내용에 대해서 75%이상 국민의 공개 요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도 특별법이 반드시 진행되고 이뤄져야 엄정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이룰 수 있다고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을 기본적으로 5가지 성격으로 규정한다.
첫째, 도청내용 공개를 방해하는 법안
둘째, 검찰수사방해 법안
셋째, 한나라당의 치부를 가리고 진상규명을 기피하려는 물타기 법안
넷째. 얄팍한 꼼수 법안
다섯째, 마구잡이식 법안
이렇게 5가지 성격을 규정한다.

이유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국민 75%이상이 요구하는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요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공익적 차원에서의 선별적 공개 여부를 판정하자는 특별법안을 반대하고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청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기피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나라당이 기본적으로 도청내용 공개를 꺼리고 반대하는 것은 테이프 담겨져 있는 내용이 추악한 구질서의 구악적 유착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두번째는 지금 검찰이 어느 시기보다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시작을 했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발의함으로써 검찰의 수사동력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를 훼방하고 방해하려는 기도와 저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번째는 치부를 가리고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물타기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 전과의 보도이고 만능일 수 없다.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와 수사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마당에 특검이 시작되면 특검이 부실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기능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은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국면에서 특별법을 통해 불법도청 테이프에 담겨 있는 내용을 국민적 차원에서 국민의 합의에 따라 공개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찰의 강도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원의 자기 고백을 할 정도로 엄정한 자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조사와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시작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특검을 하는 것이 검찰의 일차적 수사와 국정원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일도 단축하고 보다 더 진실에 접근이 용이하다. 바로 특검법으로 가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와 구악적 행태를 가리려는 물타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 특검법이 제정되어도 실질적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수사진들이 구성이 돼서 사무실 얻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려면 최소한 현재로부터 3~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시간을 지체시키고 기본적인 수사 데이터와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검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진실의 접근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이번 특검주장을 물타기법안이고 부실특검을 조장하는 물타기법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얄팍한 꼼수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소시효가 있으나 어차피 92년 2월 25일 이후로 대상을 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도청, 불법사찰, 정치공작을 전횡한 시기는 오히려 93년 문민정부 이전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절에 보다 본격적이고 본질적인 불법도감청이 이뤄진 것이다.
93년 2월 25일 이후로 한정하려는 것은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과거를 상당부분 숨기고 일정한 부분만 수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는 비열한 꼼수법안이다.

다섯번째, 마구잡이 법안이라고 한 것은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을 보면 274개 테이프의 낸용에 대해서 특별검사 1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공소권 남용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법적인 사실이 있는지, 그 위법사실에 대한 수사여부에 대해 제대로 정하지도 않고 특검법을 만든 것이다. 특검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현행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하고 미흡할 경우에 보완으로 하는 것이 특검제이다. 국법운영질서의 순리에도 맞지 않고 특별검사제라는 것은 특정한 범죄대상에 대해서 제한해서 하는 것인데 내용과 범위를 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마구잡이로 흐트러진 상태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274개 테이프의 공개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와 조정의 전제아래에서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위법성 여부를 가리자는 특별법의 제안은 국민 75%이상이 274개 테이프 공개를 요구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법안이고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특별법이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결과로 수사의 대상과 조사의 대상을 선별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상규명법안이다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그와같은 내용들에 담겨 있는 추악한 모습과 개인적인 사생활의 모습이 내부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불법도청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류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도청 청산법안이 될 수 있다.

세번째는 일부가 공개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정계,재계,언론계의 유착관계를 확인을 했다. 일부 공개만으로도 정개언의 유착관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도청 테이프가 선별적으로 공개된다면 정재언 유착이라는 추악한 구악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그 행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단절하고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재언 유착단절 법안이다.
특별법은 검찰의 엄정수사와 국정원의 자체수사를 보다 강도있게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동력원과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국정원의 자체조사 기능을 제 역할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국법운영질서유지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기본권과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어떤 국민도 불법도청당하지 않을 권리, 불법도청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법의 상충되는 지점을 특별법이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법운영질서유지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도청내용공개 반대법안이자 검찰수사가 방해법안, 진상규명을 기피하는 물타기 법안, 얄팍한 꼼수법안, 마구잡이 법안인 특검법은 즉각적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특별법안을 수용해야 한다. 특별법은 국민이 요구하는 파일 공개여부를 수용하고 진상규명을 촉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도청을 청산할 수 있는 기본법안이고, 정재언 유착을 청산하고 단절할 수 있는 법안, 국법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물타기를 위한 특검법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고 보다 반성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앞에 고백하고 특별법안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른 야당도 한나라당에의 꼼수와 물타기 전략에 함께 편승하지 말고 진상규명이라는 대의에 충실하고 싶다면 열린우리당이 제안하는 특별법안에 힘을 합쳐줄 것을 다시 한 번 권유하고 기대하는 바이다.


2005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