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9일(화)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밝힘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사생활에 관한 통신비밀을 보장하고자 한다.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공개 업무 수행을 위해 진실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는 불법도청 테이프 및 녹취 자료의 내용 공개 여부 및 공개 시기에 관한 사항과 테이프 녹취자료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사안으로 범위를 정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위원회는 이런 테이프 및 녹취 자료 내용을 위원회 회의 이외에서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공개범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외교상 비밀에 속하는 내용,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은 국가, 사회, 인권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의결로 1회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를 공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비밀 누설의 금지를 강하게 했다.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의 경우 불법도청 사건 관련 테이프 및 녹취자료를 위원회 외부로 유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이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징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종전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는 10년 이하 징역인데 좀 더 강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불법도청사건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 내용이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두었다.

보고 사항으로 위원회는 활동을 완료함과 동시 활동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05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