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병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8월 8일 16: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내용
오늘 여러 현안 관련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서 그야말로 적반하장, 주객전도, 아가사창 등 모든 속담들이 생각난다.

뭐 묻는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나라당의 어처구니 없고 몰염치한 태도와 공세에 대해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신들의 40년 간 군사독재 권력의 어두운 치부를 감추려 온 힘을 다하는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측은함마저 느끼게 된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첫째, 특검은 기본적으로 특검 제도의 취지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충분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할 경우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장치이다.

두 번째, 이번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은 다른 야당의 요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러온 죄과와 정치공작, 불법도청의 진상규명을 기피하고 물타기 전략으로 자신의 어두운 치부를 가리려는 대단히 저급하고 교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한다.

세 번째, 지금 현행법상 X-파일 공개 문제와 국민들의 알권리 요구, 공개가 갖는 실정법상 한계 문제 등으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의 법률적 이해관계의 충돌, 기본권 이해관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깊이 있는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 특별법을 통해 X-파일의 공개처리 여부가 결정되어야 이 수사가 보다 내용있고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처럼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구조에 있는 이번 사건을 특검이 바로 수사할 경우에는 초동의 수사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수사가 대단히 미진하고 미흡하게 끝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국가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와 양심고백적 진상규명 작업과 사과를 하는 국정원의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이 수사해 나가는 것이 훨씬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적인 논의를 해 나가는데 있어 보다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검찰이 대규모의 수사진을 확대 개편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한나라당이 특검을 운운하며 다른 야당을 현혹시켜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의 동력과 움직임을 꺾으려는 저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섯 번째, 특검법이 제정돼서 특별검사가 선임되고, 수사진이 구성되고 수사에 들어가려면 3,4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린다. 현재 유전 문제와 관련한 특검이 진행중이지만 그 진행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한나라당이 굳이 들고 나오는 것은 검찰의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고 검찰의 엄정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과 수사를 훼방하고 방해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을 감추거나 특검 수사가 활동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엄정하고 보다 정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의 자체 진상조사, 검찰의 엄정한 수사, 아울러 특별법에 의한 X-파일의 공개여부 처리 등을 추진 후 그것이 미진하다고 판단되고 야당이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우리당 스스로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당 스스로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우리당의 이와 같은 단계적인 수사와 조사의 입장이 바로 특검으로 가자는 한나라당의 주장보다는 보다 엄정하고 보다 정밀하게 진실규명하자는 입장에 더 가깝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으로서는 준법질서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특검만능주의가 기존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가운영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흔들며 상처를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여당으로는 국가운영 질서체계에 맞는 법 적용이 매우 중요한 원칙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엄정수사를 위해, 또한 향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도 수사 전문기관인 검찰 수사를 통해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는 순리적인 절차와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

아울러 야4당이 합의한 특검법의 내용 중 가장 어처구니 없는 대목 중 하나는 수사 대상을 93년 2월 25일 이후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정치공작과 불법도청이 어디서부터 뿌리를 내렸는가, 바로 5.16군사쿠테타 세력이 만든 중앙정보부가 출발하면서부터 불법도감청이 이뤄졌고 이를 기본 자료로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이 이뤄진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역사가 이미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대상을 93년 2월 25일 이후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어떻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대상에 합의해줄 수 있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장에서 아무리 상대적으로 여당을 몰고 싶다 하더라도 대의와 명분은 잃지 말아야할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과 진실규명을 바란다는 입장으로 냉정히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물타기용 정치공세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다른 야당이 한나라당의 물타기용 특검 수사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입장이 한나라당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치부를 특검이라는 공세용 물타기 전략으로 가리려는 의도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상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데 초점과 무게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실로 불법 도청 문제에 대해 정치공작과 정치사찰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그것이 얼마만큼 인권유린과 정치를 왜곡시키는데 악용돼 왔는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국정원의 자체 조사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 후에 이 자료를 갖고 특검을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고 보다 엄중한 수사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실규명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합의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주길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특검과 엑스파일의 공개 문제는 별도 문제이다. 특별검사가 엑스파일 공개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문병호 부대표께서 여러 가지 야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의 법률적 한계에 대해 지적했듯이 특검법 통한 엑스파일 공개여부와 특별검사의 수사 여부는 별개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엑스파일에 대한 공개 여부문제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엄정하게 객관적 가치와 공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공개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시점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특별법을 논의해서 엑스파일에 어떤 것이 도청됐고 얼마만큼 악랄하고 추악하게 도청작업이 진행됐는지, 과거 군사권위주의 후예들이 국민의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얼마만큼 발악을 했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일부 객관적인 제3의 기구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번 도청의 최대 수혜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더라도 한참 웃을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청 최대 수혜자가 40년 동안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으로 집권해온 한나라당이지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또한 어불성설이고 망발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이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격인 망발적 태도에 대해 다시한번 어처구니가 없고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설사 국민의 정부에서의 불법 도청 문제가 이슈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전에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언급한대로 국민의 정부의 도청 문제는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권의 미림팀과 같은 조직적이고 무소불위의 무분별, 무차별적인 도청은 아니었다.
도청의 질로 보나, 기간으로 볼 때 최대 수혜자가 4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온 한나라당이지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겠는가. 한나라당은 제발 제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자기 고백을 해야 할 때이다. 한나라당이 도청 문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잘 한 것이 무엇이 있나. 40년 동안 엄청난 도청을 하고 미림팀을 운영해서 사찰과 공작을 하고 마치 이를 현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한 것처럼 덮어씌우려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다시 한번 양심과 양식에 두 손을 얻고 신앙고백의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죄과에 대해 엄숙하게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순서있게 진상규명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특검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절차를 방해하지 말라.

▲ 질의응답
- 임시국회 관련 입장은?
= 특검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검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훼손하려는 정략적이고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에는 협력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문제를 논의하고 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원내대표께서 고려해서 대처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 특검과 관련해서?
=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 특검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용어상 주는 느낌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특검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전문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보완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 결과 자료, 국정원의 자체조사 결과 자료가 특검 수사자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무력화된 특검을 통해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고 시간을 끌겠다는 노골적인 전략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오히려 현 국면에서는 특검으로 가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중에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국정원 자체 진상조사 결과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시라도 특검을 통해 더욱 엄한 진상규명을 할 용의가 있다.

- 특검을 도입해도 검찰 수사를 계속하자는 입장에 대해
= 적절치 않다고 본다. 특검이 전제된 검찰의 수사는 수사 동력이 얼마나 떨어지겠는가. 국가예산을 뒷받침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전문기관인 검찰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에 수사를 맡기면 검찰이 최대한 엄정하고 정밀하게 수사하도록 정치권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밀어주고 협력을 해주고 나서 그래도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는 것이다.

2005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