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정원 중간발표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8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국정원 중간발표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5일(금) 15: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문병호 법률부대표


◈ 오영식 공보부대표

국정원 중간발표에 대한 당내 대책회의가 있었다.

오늘 국정원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 시기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인 도감청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이미 기존에 밝혔던바와 같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현재 확보된 불법 테이프 내용의 공개 및 사후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 문제를 완전히 규명해서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늘 대책회의에서 다시 한 번 우리당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이와 관련해서 특검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경우 정치적 저의와 의도를 계속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과정을 돌아볼 때, 초기에는 특검을 통해 불법도감청 행위를 조사하되 테이프 내용 공개는 곤란하다고 했다가 다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도 무관하다고 했다가, 다시 테이프 내용의 공개는 현행법 체계상 곤란하고 내용 공개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가, 어제 3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특검을 통한 내용의 일부 공개에 대해 다시금 의견을 모으는 등 그간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한 입장을 끊임없이 바꿔왔다. 한나라당이 여론 추이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오락가락 했다는 것을 저희는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검을 주장했을 때, 만약 특검을 수용해서 정치권이 특검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갔을 경우, 특검에 합의하고,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 특검법 처리, 특검법에 입각한 특검의 임명, 사무실 설치, 수사진 구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본격적 수사까지 2달 이상 걸리는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한 초동적, 기본적 조사나 물증의 확보 등은 아마도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한 한나라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나 현시점에서 이 사건을 특검을 통해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얼마만큼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당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국정원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악용해서 전혀 근거 없고, 이미 청와대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 정부에서도 불법 도감청이 있는 듯이 억지주장을 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지난 시기 자신들과 연루된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덮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모 신문사를 통해 기사화된 검찰관련 기사가 있다.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수도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도 없다는 검찰 입장이 기사화된 내용이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검찰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검찰 내부에 이런 의견이나 생각이 일부 있다면 이는 바로 현행법 체계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갖는 한계와 문제점에 기인한 검찰의 고민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검찰관련 기사는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 진실위원회를 통해 테이프의 공개여부와 사후처리를 위임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당은 평가한다.

우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 가칭 진실위원회를 통한 불법 테이프의 공개여부와 사후처리와 관련해서 일부 야당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든 특별검사든 그들은 수사의 주체이지, 불법 도감청 행위를 통해 확보된 테이프 공개여부를 현행법 체계에서 판단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우리당이 특별법이나 가칭 진실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그것이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주체인 그들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 현행법 체계로 해결 할 수 없는 불법 테이프의 내용공개와 사후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처리 방안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당의 기본입장이 현재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데 합당하고도 합리적인 주장이자 입장임을 다시 확인하고 검찰은 성역 없이 불법 도감청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테이프 공개여부와 사후처리를 담보할 수 있게 하도록 당내 TF를 구성해서 법안을 만들고 다음 주 초에 안이 마련되는 대로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의하여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문병호 법률부대표

설렁탕집에 가면 보통 설렁탕이 5000원이고 특설렁탕은 7000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설렁탕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리 그대로 검찰과 특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불법도청과 불법공개 등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하고 검찰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 정부 시절의 불법 도감청 역시 검찰이 맡아서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테이프 내용에 관한 처리이다.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 종전법에 의하면 불법도청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그것이 진실이고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내부적 주장이 있다. 우리당에서는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백한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이익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는 쪽으로 특별법을 추진해 왔다.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가칭 진실위원회에 사회적으로 양심과 식견을 가진 사회 원로가 참여해서 그분들의 지혜를 빌려 테이프 내용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잣대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 논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특검법안은 범죄행위가 되는 내용에 대해 수사한 후에 공표하는 것과 더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즉 범죄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까지도 조사한 후에 그것이 혐의가 없음이라고 결정하면서 그 내용을 공표하자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수사를 위한 것인지, 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위한 것인지 불확실하다. 테이프 내용 전체를 추측컨대 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 내용은 상당히 적은 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특검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범죄수사가 되는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의하고자 하는 특검법은 범죄수사에 해당하는 내용뿐 아니라 범죄수사가 아니거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지,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야당에서 말하는 특검이 수사 한 뒤에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74개에 담긴 테이프 모든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한 후 혐의가 있다, 없다, 공소권이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하겠다는 발상에서 특검법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274개 테이프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 관계자를 조사하고 확인조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야당은 현실적인 면은 고려하고 진실은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특검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테이프 내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권리 신장에 기여할 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대안을 내 주기 바란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은 특검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특검제는 그에 따른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논란 속에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고, 법을 만든 뒤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부터 이 문제를 다뤄서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국민들의 진실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하고 한시도 그것을 늦출 수 없는 문제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검찰 수사가 혹여 라도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민들께서 또 다른 의혹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당은 특검을 포함한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검찰이든 특검이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현행법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당이 제안 한 것처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칭 진실위원회를 통해 국민 여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우리당이 앞장서고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2005년 8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