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현안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9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현안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4일(목) 11: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 오영식 공보부대표

최근 현안인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과 관련한 특검주장과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과 우리당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특검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안기부 엑스파일이 처음 사건화 됐을 때 야당은 바로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만약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특검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면 검찰수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274개 관련 녹취록이 확보될 수 있었을지, 관련자들의 출금 조치 등과 같은 최소한의 초동조치가 담보됐을 지에 대해 저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의 평가를 보더라도 오히려 불법도청 내용의 한 당사자이기도 한 한나라당이 특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정략적 정치공세라는 당시 우리당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금 한나라당이 특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저의가 깔려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특검에 대해 원천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우리당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매번 촉구하고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론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특검을 포함한 어떤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두 번째로 안기부 불법도청을 통해 확보된 테이프 공개여부를 특검도입을 통해 해소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문제점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한 현행법 체계에서 검찰이든 특검이든 테이프의 공개여부와 사후처리 문제는 심각한 법리적 충돌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상에 특례조항을 삽입하는 형식이나, 특검에 법률적으로 규정을 둬서 공개여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고 특검에 그렇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온전히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테이프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지금은 거의 공개적으로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우리당은 불법도청행위를 통해 확보된 내용에 대해 국민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관련된 여러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건과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하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고심한 끝에 제3의기구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내 놓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에 기초한 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 사후처리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결정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한번 밝힌다.
불법도청 행위를 통해 확보된 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테이프 공개여부는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적 관계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테이프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를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우리당이 제시한 제3의 기구 설치, 그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수사의 주체가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고 제3의 기구와 특별법은 수사 주체와는 무관한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밝힌다. 저희가 제3의 기구나 특별법을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도청행위로 확보된 테이프의 공개여부와 사후처리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속에서 현행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정책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수사주체나 수사권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그에 뒤따른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과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요즘에 특검이 남발되어 특검의 가치가 훼손 되는 경향이 있다. 정상적 국가체제에서는 특검이 예외로 나와야 하는데 사사건건 특검이 나와서 특검이 너무 일반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영식 공보부대표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강조하자면 특별법은 특검이나 수사주체와는 다른 문제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검을 희석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특별법에 의한 제3의 기구는 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에 대해 주로 업무가 한정될 것이다. 그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 단서나 수사 착수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제3의 기구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해서 그 내용을 공개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그 부분이 범죄행위에 해당되면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해서 수사에 착수할 문제이다. 특별법에 의한 제3의 기구가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나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05년 8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