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특별법 제정 관련 추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2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8월 2일 14: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최근 불법도청 관련 테이프 문제에 대해 우리당은 제3의 검증기구를 통한 문제의 해결, 제3의 검증기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추가 브리핑 드리고자 한다.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이번 사건의 해결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라는 것이다. 이번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측면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불법도청행위, 불법유출행위, 그에 대한 보도관련 논란, 그 내용에 담길 수 있는 위법성과 부정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 등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법적 책임과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수사과정은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제3의 검증기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그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다. 앞서 밝힌 우리당 입장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에 검찰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앞서 우리당이 밝힌 바와같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미진하고 특검도입을 통한 진실규명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우리당은 언제든지 특검을 포함한 어떤 형식과 방식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불법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의 공개여부를 포함해서 그것의 사후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적 논란이 있고 검증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알고자 하는 정당한 요구와 불법 도청 행위를 통해 확보한 내용의 공개가 현 실정법상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우리사회 각 분야의 명망있는 인사나 지도자 종교계 성직자 등으로 제3의 가칭 진실위원회와 같은 검증기구를 구성해서 테이프 공개여부나 사후처리에 관한 판단을 그곳에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주장의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제3의 검증기구가 임의적 단체를 넘어 일정한 권한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러한 법적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이 밝힌 입장이다. 따라서 이것이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수사와 관련되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런 전제에서 야당은 이러한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정략적으로 판단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짙은 중대한 이 사안에 대해 여야가 같이 진지한 협의로 의미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오늘 아침 고위정책회의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께서 향후 불법 도감청을 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치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 이것은 현재 불법 도감청 행위가 근절되고 제도적으로 보호되어 있다고 판단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감시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당에서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상의 추가브리핑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3의 검증기구를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수사에 일정한 권한을 갖는 기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다.

아침 브리핑 내용이나 모두발언을 통해 공개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시는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었다. 저희가 제3의 검증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와 함께 집권여당으로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국민적 요구와 법 체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3의 검증기구, 그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 제안에는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5년 8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