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파법 개정 등) 당정협의 개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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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정보통신(전파법 개정 등) 당정협의 개최

□ 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와 7월25일(월)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파법 개정(안)등 정보통신 관련 4개 현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o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홍창선 과기정위 간사, 권선택 제4정조위 부위원장 등 과기정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o 정부에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 정보통신부차관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참석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정보통신부가 보고한 내용은
① 전파법 개정 추진, ② 통신사업특별회계 분리를 위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③ 인터넷 실명(우대)제 도입 검토, ④ 인터넷 전화(VoIP) 제도화 추진현황 및 계획 등 4개 현안임
o 당정은 신규 통신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전파자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대가(代價)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도 도입(’00.4) 이전에 이동통신 3사에게 심사할당된 주파수를 대가할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규정의 보완
-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재배치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 방송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근거를 변경하고, 신규 통신 및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등 전파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에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o 전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중심의 기기 인증제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파 관련 규제의 완화 또는 정비를 추진하기 합의하였음

□ 또한,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우정사업부문과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통신사업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o 우정부문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는 한편,
-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정보통신부문은 삭제하는 등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기본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음
o 다만, 열린우리당은 우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방안 개선과 관련된 우정사업운영특례법 규정의 개정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하고, 추후 당정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하였음

□ 아울러, 당정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실명(우대)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음
o 다만, 당정은 이 문제가 인터넷의 역기능인 사이버 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전화(VoIP)의 제도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하였고, 열린우리당은 신규 통신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o 향후 정부에서 인터넷시장의 경쟁상황, 통신망의 발전방향 등 시장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할 것과
- 특히, 인터넷전화의 이동성에 기인한 특성상 119 등 긴급통신구현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


2005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