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소방방재청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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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7월 25일(월) 10시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박기춘, 양형일, 서재관, 심재덕 의원 /오영교 행자부장관, 권오룡 행자부차관, 권욱 소방방재청장 외

○ 원혜영 정책위의장 : 먼저 정기국회를 대비해 행자부 및 소방방재청의 주요 법안 당정협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오영교 장관, 권오룡 차관, 권욱 소방방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린다.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용희 위원장님, 양형일, 서재관 의원님께도 감사인사 드린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되는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 행위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강화를 다루는 내용이다.
또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호법, 재해보호법, 자연재해대책 시행령도 우리당의 공약인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요한 기틀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 더운데 수고 많으시다. 당정협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당에서는 지금 여름 하한정국이지만 민생정책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농촌지역을 다녀왔는데 당의장님은 경북을, 저는 전북에 가서 활동을 했다. 참석하신 의원분들은 2박3일 동안 땀을 흘리셨다. 기존의 현장체험활동과는 완전히 색다른 비지땀을 흘리는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또한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 정책도 생산해내고 마음도 잘 다져보자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저희가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정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의제가 있는데 공무원이 순직을 했을 경우와,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경우 등에 관련한 대책이다. 순직한 공직자 등에게 스스로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안을 잘 만들어 오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개인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당정이 잘 협의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오영교 행자부장관 : 지난 6월국회에서 현안으로 있던 정부조직법과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연금법, 지방 4대법이 전부 통과돼서 법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할 것은 다 정리된 것 같다. 그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은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문제, 이 법은 경찰을 포함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나 몸을 던져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호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준비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문제는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이 부분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 또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도 함께 준비했고, 소방방재청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했다. 오늘 이러한 안에 대해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법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준비하겠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5일(월) 11시 10분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서재관 의원

오전10시부터 지금까지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권욱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몇가지 법률안을 검토했다.
행자부 소관 법률로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그중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경찰, 소방, 교정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본 목적이 있다. 범인을 체포하거나 재해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망당시 공무원 월 보수액 기준으로 20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65%의 연금을 지급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간첩작전 수행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만 국한해서 월보수 72배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대간첩작전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데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군인의 경우 전사의 경우만 이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상 같이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단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쟁이 기본업무가 아니고 범죄예방과 소방업무 등이 주인 만큼 그에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교환됐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서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몇가지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표를 수기와 전산으로 이중 관리하던 것을 전산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전입신고 등 각종 주민등록신고를 세대주의 위임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리할 수 있게 해 주민편의를 증진했고,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이 시행령 등에 위임 분산 규정된 것을 법률에 종합적으로 열거하는 등 몇가지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모집자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규정된 것과 재해구호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서 각각의 법률에 위임토록 하고, 모집절차를 그동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공인회계사 등이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해서 등록청에 제출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다.

소방방재청 소관법률의 경우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는 내용과 재해구호법 개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주 대상으로 논의했는데, 풍수해보험법은 지금까지 풍수해 발생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지원에 의존하던 것을 앞으로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재해발생시 현행 국가지원보다 훨씬 많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초기단계인만큼 이 양 제도를 병행시행해 점차적으로 보험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협의했다. 재해구호법 개정내용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에서 재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재해구호법에 별도 규정토록 함에 따라서 이재민 구호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등록절차와 적정한 배분이 되도록 배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구호업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재해구호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모집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고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입법내용은 아니지만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이 공포 시행(05.1.27)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