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아름다운 반란, 대법원의 여성 종중원 자격 인정한 판례를 환영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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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대법원은 21일 기존 관습법에 따라 성인 남성만을 종중회원으로 인정했던 판례를 47년 만에 변경하여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한다는 새 판례를 내놨다.

여성의 종중회원 지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올해 3월 호주제 폐지법안 통과와 함께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한 것으로 열린우리당의 여성의원들과 전국여성당원들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종중의 규약은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무만 지게 했던 악습이었다. 이번 판결로 관습이 변하고 있는 만큼 부계혈통을 근간으로 해 온 종중의 본질과 목적도 변화하여야 하며 종중에서 여성을 배제할 명분이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또한, 종중회원 자격기준인 분묘수호와 제사 등이 우리의 전통이면서 함께 의무를 지고 있고 수행해온 여성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인정이기도 하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성 종중 회원의 지위확보를 위해 앞장선 용인 이씨 사맹공파와 청송 심씨 혜령공파 중중 여성들의 아름다운 반란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이번 판결로 호주제 폐지에 이어 가족 내 성차별적 관습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7월 22일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