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관련 보건복지부 당정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8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관련 보건복지부 당정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10: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5정조위원장

「고령친화산업지원법」당정협의를 거쳐 제정추진에 박차

□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노인복지와 고령친화산업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동법재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08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총인구의 10% 초과, 2010년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는 시점
※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 6.4조원(‘02)→29조원(’10)→108조원(‘20)
※ 취업유발효과 : 17만명(‘02)→38만명(’10)→62만명(‘02)

□ 또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 개선과제 중 다음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5개 의료제도 개선 과제》
①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②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 합리화(관계부처협의 필요)
③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④ 의료기관평가 통합
⑤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

□ 「고령친화산업지원법(안)」은 총4장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진체계
- 범정부적으로 집중지원 할 고령친화산업 8대 산업분야 제시
※ 8대 고령친화산업 : 요양산업, 기기산업, 정보산업,여가산업, 금융산업, 주택산업, 한방산업, 농업
-고령친화산업을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 11개 부처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

○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필요경비 지원
-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
※ 표준화 현황 : 보청기 등 16개 품목, 고령자 배려 설계지침 9건 등 총 64건으로 미비한 실정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 운영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화 연구 등 고령친화산업체 실질적 지원업무 수 행

○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우수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의욕 제고와 고령소비자에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선택 기회 제공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제공 서비스 우선구매, 기술개발 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 도모

□ 당정은 이날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 추진”

○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은 현재의 4단계인 종별을 3단계로 조정하여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 이에 따르면 기존의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하고,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하여 종합병원이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 한편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는 현재 비영리법인 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합하고 민간독립기구로 하여금 동 업무를 관장케 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향상시키며, 의료의 질 평가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e-health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IT기술을 활용하여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관련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포함하여 8개의 검토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하여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2005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