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등유세금 동결 및 추가 인하계획 관련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8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7월 3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제3정책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서민용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등유 세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 시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 수송용 연료인 등유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 조정한 바 있으나, 에너지세제 개편 및 고유가 등으로 현재 국내 등유가격은 휘발유 대비 62% 수준으로 1차 에너지세제 개편 목표치인 55%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다.
등유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 및 영세 중소기업의 난방용 연료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이 바로 세금체계에 있는바 현재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05.4월, 열량기준)수준이며, ‘06.7월에는 8.4배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협의하여 등유 관련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여 현행 154원으로 유지하되, 동절기 직전에 추가 인하를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식별제․착색제 첨가, 제조․판매 및 사용자 단속 강화, 유통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유사경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7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