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법안소위 결렬!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15: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최재성 간사, 유기홍 의원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끝장토론식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무런 안도 준비하지 않고 내부 의견도 조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임하다가 열린우리당 위원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에 겨우 끌려나오듯이 조문을 준비하였으나,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 등 전혀 진지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최대한의 인내로 오늘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8개월간 기다려온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이는 더 이상 논의 진행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만 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 6월 처리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학비리의 척결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6월 처리를 위한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진정 6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진지한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며 즉시 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어제 오전 11시30분에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비리사학과 관련한 현안과 교육부 및 교육청의 감사업무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두 번의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동일학원과 시험문제 유출 등 성적비리가 발생한 경문학원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경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비리를 적발하면 발본색원을 통해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를 방관하고 사립학교를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법․제도 완비 이전이라도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능하면 동일학원에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열린우리당 위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적극 추진과 비리사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내일은 대구보건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침 7시에 서울역에서 KTX로 대구에 가서 대구보건대, 경북과학대의 감사결과 보고 및 현황 보고를 듣고, 향후 대책을 세운 뒤 오후 2시에 다시 서울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비리사학의 척결과 6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6월 21일(화)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