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책의총 결과 및 정례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16일(목)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오전 7시에는 원내대책회의, 8시에는 정책의총이 있었다.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겠다.

우선 현재 건교부가 발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오늘 의총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일정한 성과가 있어서 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다. 건교부가 건축법개정을 통해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왔다. 건축법중일부개정법률안은 4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안으로 핵심 내용은 일정구역내 건축물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즉 8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형태, 용도 등에 관한 건축협정서를 마련하여 시군구에 인가신청을 하고 이 건축협정이 인가되면 당해 건축협정서에 적합한 건축물만 건축 허가가 이뤄지게 하는 법률안이다. 이는 일정구역 건축 소유자들의 민주적인 의사와 자율성 등을 존중하고 개성있는 주거단지와 주거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진국의 여러나라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건축협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종교계에서 많은 오해와 우려를 전해왔다.
일정 구역 건축물 소유자들이 4/5동의로 특정 종교의 구역 내 건축 진입을 반대해서 선교에 실질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에 강한 의사를 개진해 오셨다.

오전 7시 30분에 종교단체 등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협정인가 요건을 건교부가 수정해서 종교계 지도자 분들과 우리당 정책위 의장을 포함한 정책위, 건교부 등이 참여하여 민당간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에서 건교부는 보완안으로서 현재 협의체 구성 신고 후 협정인가를 신청하는 2단계 절차를 협의체 구성 및 협정인가를 일괄신청하는 1단계로 바꾸고 4/5 동의 요건을 전원동의로 바꾸는 등 보완안을 제시했지만 이런 정도의 보완안으로는 종교계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축협정제도 도입과 관련 종교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민당간 의견을 모았다.

더 나아가 이호웅 건교위 간사께서 건교부와 추후 건축협정제도 도입 사안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 제출된 법안이 80%인데 보완책으로 제시된 100% 동의는 건교부 당정협의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전원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갖고 있다.

오늘 건교부 차관도 참석해서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당과 정이 민간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입장을 재조정했다.

오늘 정책의총은 국회개혁특위에서의 논의와 정치관계법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가 있었고 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국회개혁특위 내용은 공개 보고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간략히 브리핑해 드리겠다.
의원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우리당의 기본 입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은 우리당 총선 공약이며, 그 필요성에 기초해서 볼때 국회개혁특위에서 주요사안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인사청문대상에 국무위원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여야간 합의된 사항이고 헌재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문제는 당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개혁특위 보고가 있었던 사안으로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이해 관계가 있는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의 안건회부 제한 등에 대해 현재 한나라당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상임위 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이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안건회부 제한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 소관 위원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에서 재경위로 옮기자고 주장하나 기획예산처는 기본적으로 나라 전체의 예산과 자원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총괄적으로 심의 토론하는 부처이다. 따라서 국정전반에 관련된 정책적 정치적 판단들이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곳이어서 협소한 의미의 경제관련 부처다, 또는 경제관련 논의와 현안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다.

예산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뿐 아니라 사회문화외교국방교육 등 국정전반에 걸친 검토와 정책적 판단과 현 정부의 기본적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인식을 기초할때만이 기획예산처에서 다루는 재정예산 전반의 사안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가 소관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경제부처로서의 재경부와 업무 연관성 높은 금감위와 공정위 등이 정무위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한나라당은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안에 대해서 우리당은 소위의 구성 인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적어 소위 차원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자칫 청문회 개회요건이 완화되어 소위 위원 2명의 요구로 청문회가 개최됨으로써 개최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다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정치개혁 특위와 관련해서, 현재 여야간 협의가 필요한 의견을 중심으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오후 2시에 정책위의장과 이화영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 관련 브리핑을 해 드릴 것이다.

정치자금법, 정당법과 관련해서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와 관련해서 아직 여야간 논란이 있다. 우리당은 대통령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두게 되면 후원회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성격의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예비후보자에게는 허용하기 곤란하다. 그 외에 광역기초단체장은 후원회를 허용하자, 다만 후원금의 한도를 차등화하자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은 대통령예비후보자에게 허용하고 기초단체장을 제외한 광역단체장에게만 허용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일전에 브리핑해 드린대로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경우도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 의견의 합의를 못 보고 있다. 우리당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개협의 안을 받아들이고 이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기탁금의 경우 성명을 밝히지 않을 조건으로 한 자와 기탁금액이 연간 100만원 미만인 경우 비공개로 하자는 선관위안을 우리당이 수용해서 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인이나 단체 기탁 허용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와 연계하여 추후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정당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시도당 하부조직 설치에 대해 우리당은 시군구 단위의 활동은 보장하되 사무소 설치는 금지하자는 현행 유지 입장인 반면, 시도당 이하 당원 자율 활동에 대한 근거규정은 합의했지만 선거구별, 행정구역별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당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때 당원협의회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할 경우 유사지구당 조직으로 해석되어 실정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최근 선관위에서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해도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정확하고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은 뒤 논의하기로 했다.

쌀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당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통해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에서 국민과 농어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정부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위해 노력한 점은 평가한다.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유예기간 10년, MMA 수준 7.96%는 우리측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국별 쿼터의 부분적 인정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쌀 이외의 여타 품목에 대한 양도는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그 영향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나 추가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평가한다.

이번 국정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허상만 농림부 전장관과 김충실 교수는 국회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쌀협상 과정과 결과 보고 및 사후 대책 마련에 있어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중대한 과오는 없었으나 협상 사전 준비 부족, 보고 누락, 관계 기관과의 협정 미비, 사후대책 부족 등으로 재경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국민적 의혹과 농정의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기관에 주의 조치하며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도적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이번 협상 결과로 예상되는 쌀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 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향후 DDA 협상,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쌀협상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만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쌀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대정부 질의와 기타 과정에서 기밀유지 준수의무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국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때도 국회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에 충실하면서 소정의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