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특위 기자회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13: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경과보고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우리당은 지난해 10월 22일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뒤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여 오랫동안 법안 상정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12월에 겨우 상정을 했다. 지난 12월 24일 25일 경에 있었던 4자회담에서까지도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법안을 절충하기 위한 노력을 당 대표들이 했다. 그러나 절충에 실패했고, 지난 연말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2월이나 4월 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했지만 한나라당 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당은 6월 국회에서만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해만 해도 15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는 기간에도 비리는 더 늘어서 금년 4월말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이 20개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이러한 당위성을 6월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위는 여야 동수이다. 이런 역학관계상 교육위원회 만의 힘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우리당은 특위를 구성해서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비리나 부정에 대한 고발센터를 만들어서 국민이나 사립학교 관련자들, 학부모들이 고발하게 할 것이다. 이를 모아서 비리고발대회도 할 계획이다. 또한 특위 위원이나 당 관계자가 비리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문제를 국민이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를 총 집중하여 6월말에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위해 오늘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 이미경 특위위원장

사립학교법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개혁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아직도 당안을 만들지 않고 있고 법안심사 소위를 공전시키고 있다. 어제 보셨듯이 소위 활동을 안하면 상임위원회 안에서 다루자는 안에도 응하고 있지 않아서 파행을 겪었다.

오늘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몇 개월째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표류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제가 위임됐다. 아마도 좀 더 무게를 싣기 위해 상임중앙위원에 속한 의원으로 맡게 한 것 같다.

성명서 내용은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사학을 보다 건건하게 키우고 비리사학은 구조적으로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반드시 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 성명서 낭독 - 이미경 특위위원장

6월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6월 30일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와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만든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 연구와 각종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사립학교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 및 지배구조의 혁신, 재정 구조의 투명화,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집중 연구했다.

사립학교법은 언론, 교육, 인권, 과거사 청산 등과 함께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삶을 얽어매 온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실된 반성을 통해 실질적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내기 위해 국민 앞에 천명한 대표적 민생개혁 입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법안 제출 후 현재까지 한나라당은 8개월에 걸쳐 상임위 개최 거부, 법안심사 회피, 맞불 법안 제출을 통한 시간벌기 등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구태로 일관하여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무참히 짓밟아 왔다.

우리당은 과반수 정당일 때에도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통한 ‘법률적 처리’를 요구하고 끈질기게 한나라당을 설득하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학교법을 심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6월 현재 한나라당은 또다시 새로운 안을 내놓겠다는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 하며 심의를 지연시키고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립학교법을 두고 ‘정치적 시간 끌기’가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여야가 국민들 앞에서 ‘6월 사립학교법 합의처리’를 약속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13일(월) 5당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갖고 ‘사립학교법 합의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발표를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14일(화) 정작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상임위 첫 회의에서는 법 처리와 관련한 어떠한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열린우리당의 요구를 묵살해 결국 상임위의 파행을 초래했다.

우리당은 오늘(15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의원)’를 발족하면서 ‘사립학교법은 법의 성격상 개혁 법안이며 민생 법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원회의 최대 현안임과 동시에 ‘6월 국회가 국민들의 입장에 서 있는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사안임을 더불어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오늘(15일) 발족하는 특별위원회 산하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의견개진 및 사학비리 신고센터(센터장 정봉주의원)」를 개설하고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사학비리 접수를 받아 실시간으로 현황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들로 「사학비리 현장 방문단」을 구성하여 직접 문제가 되는 사학을 방문함은 물론 비리 의혹이 짙을 시 즉각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사학비리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다.

특히, 사학의 부패 유형이 어떠하며 학생들과 교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 직접 부패사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함께 「사학비리 고발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1,000㎞ 행진을 펼치고 있는 교수들과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교사 등을 만나 법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지원에관한특례법(이인영의원발의)」과 ‘선진 사학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교육부와 논의하는 등 사립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6월 처리 약속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당의 총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한다
▶ 한나라당은 시간끌기를 통한 부패사학 옹호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임을 분명히 한다


2005년 6월 15일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 부위원장 : 임종석 의원
- 간사위원 : 최재성 의원
- 위원 : 구논회, 김재윤, 김태홍, 김현미, 문학진, 박찬석, 이광철, 우원식, 우제창, 정봉주, 최재천 의원

◈ 보충설명- 최재성 간사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 중반대를 넘어서니까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극히 한 두가지 조항의 개정에 동의하면서 전체 비리 사학을 청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은 거부하는 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번에 우리당 교육위 위원들과 특위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 개정안 보다 강도 높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협상 등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개진하되 비리만큼은 발본색원하고 예방하고 차단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 이미경 특위위원장

다시 한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앞으로 통과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보도자료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05년 6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