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37차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10일(금)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책의총을 8시부터 시작했고 9시에 6월항쟁 18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도부 말씀대로 6월항쟁 정신은 참여정부 탄생과 우리당 창당의 뿌리이기 때문에 나라사랑 정신,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통일의 물꼬를 여는 역사적 책무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정치관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정개특위 위원 중심으로 논의된 안을 토대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해드리겠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브리핑 해 드려서 그 외의 사항은 추후에 논의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다시 의원총회나 여타의 논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선거 관련법을 중심으로 브리핑해 드리겠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부분 내용은 정개협의 안을 많이 수용하는 방향이 기본기조이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액정치자금 기부시 금융기관거래 입금증, 현금 입금증, 전자결제 영수증을 정치자금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후원금의 모금한도는 예비후보자 기간동안은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1/3, 예비후보 등록 후에는 법정선거비용 제한금의 2/3로 하고, 모금 가능기간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기부한도는 1인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선거 종료후 회계보고 마감과 동시에 해산하는 안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금 기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공무원이 대표적인데 이들도 후원할 수 있게 열어놓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집회에 의한 모금, 즉 후원회 행사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탁금 반환금 및 보전비용의 사적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개인자금 외에 후원금으로 모금한 금액의 경우 남는 금액에 대해 정당후보 추천자는 정당에 인계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정치자금계좌에 입금, 무소속의 경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탁하고, 선거비용을 보존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가 있을 때는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하고, 정당후보 추천자는 정당에 인계, 무소속 경우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로 입금토록 하는 안을 만들었다.

주요한 사안 중 하나가 기탁금 공개 범위이다. 현행은 기탁시 지급 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탁시 지급 공고에 성명을 밝히지 않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와 기탁 금액이 100만원 미만시에는 비공개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 이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제안이기도 하다.

정당법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다.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 의무화, 정책연구소 활동 실적 공개는 정개협 안을 100%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시도 유급사무직원 수의 조정, 시도당 하부조직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 시도 유급사무직원 수와 관련된 조항은 시도당 별로 5인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 시도당의 경우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100명 이내에서 정당 자율에 맡기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도당 하부조직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은 금지되어 있는데 시도당의 하부조직의 활동은 보장하되 사무소 설치는 금지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내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는 경선에 낙선한 자는 입후보를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선을 치른 해당 선거뿐 아니라 다른 선거에도 입후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참정권 제약이라는 법리적인 문제제기가 강하게 되고 있어서 최소한 경선에 참여한 해당선거에 한해서만 입후보를 하지 못하고 여타 선거에는 다시 경선에 도전하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열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 가지 더 정당법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당 당직자 경선비용의 지원과 관련한 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당과 시도당 대표를 선출하는 경선 비용을 국가보조금 등 경상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여부가 매우 큰 쟁점이 되어 있다. 우리당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가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원래적 의미의 행정서비스를 일관되고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현재 허용하기로 한 안을 바꿔서 허용 안하는 것으로 당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가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 여부는 정개특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행자위 차원에서 유급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주면 행자위의 결론을 받아 정개특위에서 연동되어 있는 지방의원 정수조정 등의 관련 사항과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는 향후 행자위에서 논의하는데 우리당이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 결정을 못했지만 대체로 지방의원 유급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당 소속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방선거 관련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정안에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선거 등의 여러 사안이 여야간 그리고 여당과 야당 내부간에 아직도 어떤 사안은 극명하고, 어떤 사안은 일부 부분적 이견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당은 주요 쟁점사안들을 뽑아서 정개특위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수렴을 토대로 표결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자는 유인태 의원의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에 대해 당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6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