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및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10일(금)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제 5정조위원장

오늘 아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정부가 문화환경적으로 가치가 큰 유산이나 지역 등을 문화재 생태계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법령이라든지 예산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이 매입해서 관리하고자하는 국민신탁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국민신탁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법적 틀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보호, 육성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입법의 주요내용은 보전가치가 큰 문화유산 등을 민간차원에서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재청, 자연환경국민신탁은 환경부가 담당하게 된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재청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은 환경부장관과 상호 협의하여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과 민자에게 전체법령이 시행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보존재산이 있는 지역에 대해 행정계획 또는 제반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첨부해서 문화재청장,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 말은 보존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계획이나 사업을 문화재청장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게 함으로써 그런 것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